답안서고 세무사

근거 조항별 기출

세무사 2차

같은 조항이 여러 회차에 반복 출제됩니다. 조항 단위로 묶어 보면 무엇부터 외워야 할지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4항~제6항 1회 출제
제20조제2항·제4항·제7항 1회 출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제4항 1회 출제
제34조제1항제2호·제4항~제7항 1회 출제
제34조제3항 1회 출제

관리회계 원리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 현금흐름분기점, 법인세를 고려한 목표이익 1회 출제
전부원가계산 손익분기점(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 특별주문 의사결정(기회원가) 1회 출제
종합예산: 판매예산 → 제조예산 → 직접재료 구입예산 → 현금예산 1회 출제
관련원가 분석(회피가능원가·매몰원가·공통원가 배부액), 자가제조·외부구입 의사결정 1회 출제
기회원가,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에 의한 제품배합 1회 출제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1항~제3항 1회 출제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제6항,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1회 출제
제8조(서류의 송달),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회 출제
제55조(불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소송) 1회 출제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1회 출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익금불산입률·지급이자 차감), 제2항제1호(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분 제외)·제6호(자산재평가법 위반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제외) 1회 출제
제15조제2항제1호(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시 차액 익금) 1회 출제
제25조 제2항(건당 3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제4항(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10%) 1회 출제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 1회 출제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회 출제
제13조제1항(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은 소득금액 전액 한도) 1회 출제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회 출제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회 출제
제67조(소득처분) 1회 출제
제28조제1항제4호나목(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회 출제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7조(소득처분) 1회 출제
제27조제1호(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제28조제1항제4호가목(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회 출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출자비율: 3개월 이상 보유 주식·선입선출), 제2항, 제3항(차감금액 = 차입금 이자 × 장부가액 적수 ÷ 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률) 1회 출제
제75조(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 시 총평균법), 제89조제1항(상장주식 장외거래 시가) 1회 출제
제41조 제1항·제6항(3만원, 법인 명의 신용카드), 제42조 제6항·제36조제1항제3호(현물 접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1회 출제
제26조(감가상각 상각범위액), 제28조(내용연수) 1회 출제
제35조(정상가액 = 시가 ± 30%,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 1회 출제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정상가액·시가 초과분 제외) 1회 출제
제26조(상각방법 무신고 시 기계장치는 정률법), 제28조(기준내용연수) 1회 출제
제110조(소급공제 환급세액의 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 1회 출제
제88조제1항제8호가목(특수관계인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 1회 출제
제89조제6항(분여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준용), 제11조제8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 1회 출제
제60조 제1항(총급여액 5%), 제2항(누적한도: 추계액 × 0%), 제44조의2 제4항(퇴직연금 부담금 손금한도: 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운용자산 잔액 한도) 1회 출제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합병포합주식에 교부한 것으로 보는 합병교부주식), 제80조의2 제3항 제1호(지배주주 아닌 합병법인의 2년 내 취득 포합주식 20% 초과분은 금전 교부로 봄) 1회 출제
제80조의4 제1항(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비에 가산·상계), 제85조 제1호(세무조정사항 승계) 1회 출제
제29조의2 제2항(적격합병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상각범위액) 1회 출제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적격합병 시 취득 주식 = 종전 장부가액, 금전 등을 함께 받고 시가가 더 작으면 시가) 1회 출제
제88조제1항제2호(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회 출제
제88조제1항제2호(무수익자산 매입), 제6호(금전 무상·저리 대여), 제89조제3항(인정이자) 1회 출제
제49조제1항(업무무관 부동산·동산: 서화·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제53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1회 출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저가 공급 시 시가), 제29조제6항·시행령 제59조(외화 대가의 환산: 공급시기 전 환가액, 그 외 공급시기 기준환율) 1회 출제
제21조(수출 영세율),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내국신용장 공급 영세율) 1회 출제
제29조제8항·제9항(공통사용재화 공급, 토지·건물 일괄공급 안분), 제40조(공통매입세액 안분), 제41조(정산), 제42조(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1회 출제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중계무역 방식 등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 수령) 1회 출제
제21조제2항제3호 1회 출제
제6조(납세지·사업장),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1회 출제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1회 출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제5호 1회 출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조건부 판매: 조건 성취 시), 제3항제3호(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6항(수출재화: 선적일) 1회 출제
제63조(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제64조제1항제1호(기준시가 안분, 감정가액은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평가분만), 제81조·제82조(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제83조(납부세액 재계산: 면세비율 5% 이상 증감, 체감률 25%), 제84조(의제매입세액) 1회 출제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 1회 출제
제31조제2항제1호~제5호 1회 출제
제8조제1항 표 제3호(건설업: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제15호(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1회 출제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1회 출제
제33조제2항제1호(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1회 출제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1회 출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회 출제
제35조, 제4조의2(다른 세목과의 관계) 1회 출제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1회 출제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항 1회 출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30% 또는 3억원 기준) 1회 출제
제11조제1항(처분금액·인출금액 계산), 제5항(재산 종류별 구분) 1회 출제
제11조제2항제1호~제5호 1회 출제
제11조제4항(미입증금액이 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하지 않고,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차감) 1회 출제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3항 Gross-up 10%와 제외 대상), 제14조제3항(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회 출제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56조(배당세액공제) 1회 출제
제25조제1항(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14%, 필요경비율 등록 60%·미등록 50%, 공제 400만원·200만원) 1회 출제
제12조제3호(비과세 근로소득: 머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어목 직무발명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수입시기), 제21조(기타소득) 1회 출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년분은 9세 이상 — 부칙 2026. 4. 21.), 제59조의4제2항·제3항(의료비·교육비) 1회 출제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1회 출제
제97조(필요경비: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Max(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3% 개산공제, 자본적지출 + 양도비)), 제100조(환산취득가액) 1회 출제
제95조제3항(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 제95조제2항 표2(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회 출제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취득가액), 제96조제3항제1호(특수관계법인 양도로 상여·배당 처분 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봄) 1회 출제
제96조제3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1회 출제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회 출제
제96조제3항제1호(특수관계법인 양도로 배당 등 처분 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1회 출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1회 출제
제53조제3항제1호(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큰 보증금부터 차감) 적수 × 60%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제6항, 제122조의2제7항제3호(등록·미등록 혼재 시 공제액 안분) 1회 출제
제17조의3(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제17조의4제3호가목(단체순수보장성보험 연 70만원), 제87조제1호의2(필요경비 60%) 1회 출제
제118조의5(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원, 안경 1명 50만원), 제118조의6제1항제6호(체험학습 30만원)·제10항(초등 9세 미만·2학년 이하 예능학원) 1회 출제
제163조제10항제1호(상속세·증여세를 과세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 1회 출제
제163조제10항 1회 출제

원가회계 원리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이익 차이, 선입선출법 재고 원가흐름 1회 출제
종합원가계산(선입선출법), 전공정원가, 검사시점 기준 정상·비정상 공손과 정상공손원가 배분 1회 출제
정상원가계산(예정배부율·배부차이), 종합원가계산(완성품환산량),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차이 1회 출제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배부차이,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차이 1회 출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한도의 20% 추가) 1회 출제
제25조의6 1회 출제
제25조의7 1회 출제
제25조의8 1회 출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7항(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현금 구입 영수증) 1회 출제
제22조의10제2항·제4항·제6항 1회 출제
제22조의11 1회 출제
제22조의12 1회 출제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1회 출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 1회 출제
제7조제7항, 제10조의2제2항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제20조제1항 1회 출제
제7조제7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2호·제3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1회 출제
제20조제5항·제6항 1회 출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제34조제9호 1회 출제
제14조의2, 제20조제1항 1회 출제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10~21 (영업·투자·재무활동), 문단 18 (직접법) 1회 출제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35(2)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39·40 (재평가 증가·감소), 36·37 (분류 단위) 1회 출제
문단 31·39·40·41 (재평가모형,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1회 출제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제1040호 투자부동산

재평가모형, 공정가치모형 1회 출제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57·63~65 (순확정급여자산·자산인식상한), 120~127 (근무원가·순이자·재측정요소) 1회 출제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23 (비화폐성항목: 역사적원가는 거래일 환율, 공정가치는 공정가치 측정일 환율), 30·31 (손익의 인식 위치) 1회 출제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7 (지분거래 원가는 자본에서 차감) 1회 출제
문단 28~32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리), AG33·AG34 (조기상환 시 배분), AG35 (전환조건 변경에 따른 손실) 1회 출제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19~2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무상증자 소급), 41~45 (옵션), 44 (희석효과 순서), 문단 12 (우선주배당 차감) 1회 출제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5 (재평가 자산의 손상), 18·59 (회수가능액·손상차손) 1회 출제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57 (용도 변경 시 계정대체), 61·62 (자가사용부동산 → 공정가치 투자부동산: 제1016호 재평가와 같이 처리) 1회 출제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32·34 (영업권·염가매수차익), 37 (이전대가), 51·52·B51~B53 (기존관계의 정산), 53 (취득관련원가) 1회 출제
문단 24·25 (법인세는 제1012호에 따라 인식·측정) 1회 출제
문단 23 (우발부채), 27·28 (보상자산), 45~49 (측정기간), 58 (조건부대가 후속측정), B42 (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사용권자산), B31 (무형자산 식별) 1회 출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3.2·B3.3.6 (금융부채 조건의 실질적 변경, 10% 검토), 3.3.3 (제거 손익) 1회 출제
문단 5.4.3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손익), 5.5.3·5.5.5 (기대신용손실), 5.6.1·5.6.7 (재분류일·FVOCI→FVPL 재분류) 1회 출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39~B41 (추가 재화·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 중요한 권리) 1회 출제
문단 B42 (갱신선택권의 실무적 대안: 예상 제공 용역과 예상 대가로 거래가격 배분) 1회 출제
문단 39~41·B18~B19 (투입법에 의한 진행률 측정) 1회 출제

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71 (제조자·판매자 리스제공자의 수익·매출원가), 73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 74 (리스 체결 원가는 비용) 1회 출제
문단 67·70 (리스채권 = 리스순투자, 리스료에 포함되는 금액), 75 (금융수익) 1회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