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1 물음 2 · 8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자산계상분 감액과 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적격증빙·귀속시기·현물 접대·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를 반영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과, 건설중인자산·본사건물에 계상된 초과분 감액 후 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의 추가한도(조특법 제136조 제6항)는 2026. 5. 12.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대상에 들어간 현행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출제 당시 법령으로는 이 추가한도가 없어 한도초과액이 ₩82,420,000이 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분(₩2,000,000)은 법 제25조 제2항의 적격증빙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했습니다. 한도초과액은 비용 계상분 → 건설중인자산 → 건물 순으로 감액했습니다.

근거 조항 5개
  • 법인세법제25조 제2항(건당 3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제4항(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10%)
  •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제6항(3만원, 법인 명의 신용카드), 제42조 제6항·제36조제1항제3호(현물 접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제6항(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한도의 20%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0조 제7항(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현금 구입 영수증)
  •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감가상각 상각범위액), 제28조(내용연수)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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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물음 2)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9,900,000,000이며, 그 중 ₩2,900,000,000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건당 3만원 이하건당 3만원 초과합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2,000,000 *1)₩55,000,000 *2)₩57,000,000
영수증 수취 *3)1,000,0002,000,0003,000,000
계₩3,000,000₩57,000,000₩60,000,000

*1) 2026.12.26.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하였으며 대금청구일이 2027.1.10.인 기업업무추진비 ₩5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전액 법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며, 2025.12.27.에 접대하였으며 대금청구일이 2026.1.10.인 기업업무추진비 ₩3,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2026.7.10. 현금으로 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임

  1.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3,000,000이며, 본사건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90,000,000이다. 본사건물은 2026.5.2.에 완공되었고 2026.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는 ₩2,0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00이다. 제26기 손익계산서상 본사건물의 감가상각비는 ₩100,000,000이다. 본사건물의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2.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직접 생산한 제품(원가 ₩8,000,000, 시가 ₩10,000,000)을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광고선전비 8,000,000 (대) 제품 8,000,000    세금과공과 1,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
  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적용률
100억원 이하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물음 2) <자료 2>에 대하여 (주)세무의 제26기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할 금액과 제26기말 본사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귀속시기 = 접대한 날 → 2025년 접대분 ₩3,000,000은 제26기 기업업무추진비 아님
  • 건당 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 → 적격증빙 미비 손금불산입
  • 3만원 이하는 증빙 요건 없음(임직원 카드라도 무관)
  • 현물 접대 = 시가(+매출세액) ₩11,000,000
  • 한도 =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 한도(특수관계분 10%)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 한도초과액 감액 순서: 비용 → 건설중인자산 → 건물

답안

구분답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할 금액₩81,420,000
본사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1,921,327,333

1. 시부인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항목금액
판관비 계상액60,000,000
(−) 2025년 접대분(귀속시기)(3,000,000)
(−) 건당 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손금불산입)(2,000,000)
(+) 현물 접대(시가 10,000,000 + 매출세액 1,000,000)11,000,000
(+) 건설중인자산 계상분3,000,000
(+) 본사건물 계상분90,000,000
합계159,000,000

2. 한도액

  • 기본한도 = 12,000,000 × 12/12 = ₩12,000,000
  • 수입금액 한도
    • 전체 299억원: 30,000,000 + (29,900,000,000 − 10,000,000,000) × 0.2% = 69,800,000
    • 일반 270억원: 30,000,000 + (27,000,000,000 − 10,000,000,000) × 0.2% = 64,000,000
    • 특수관계분: (69,800,000 − 64,000,000) × 10% = 580,000
    • 수입금액 한도 = 64,580,000
  • 일반 한도 = 12,000,000 + 64,580,000 = ₩76,580,000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 Min(지출액 1,000,000, 76,580,000 × 20%) = ₩1,000,000 (3만원 이하분, 3만원 초과분 2,000,000은 이미 손금불산입)
  • 총 한도 = ₩77,580,000

3. 한도초과액

  • 159,000,000 − 77,580,000 = ₩81,420,000

4. 자산 감액과 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 비용 계상분(55,000,000 + 11,000,000 = 66,000,000)에서 먼저 충당 → 남은 15,420,000
  • 건설중인자산 3,000,000 감액(손금산입·△유보) → 남은 12,420,000을 본사건물에서 감액(손금산입·△유보)
  • 건물 세무상 취득가액 = 2,000,000,000 − 12,420,000 = ₩1,987,580,000
  • 상각범위액(정액법 20년, 상각률 0.05, 2026.5.2. 사용 개시 → 8개월) = 1,987,580,000 × 0.05 × 8/12 = ₩66,252,667
  • 회사 감가상각비 100,000,000 중 감액분 상당액 100,000,000 × 12,420,000/2,000,000,000 = 621,000은 손금불산입(유보), 나머지 99,379,000은 상각범위액 초과 33,126,333 상각부인
  • 세무상 장부가액 = 1,987,580,000 − 66,252,667 = ₩1,921,327,333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한 차례 접대에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기본한도(일반법인 연 1,200만원)와 수입금액별 한도(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분은 10%)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시행령 제42조 제6항·제36조 제1항 제3호: 금전 외 자산으로 접대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 시행령 제130조 제7항: 2028. 12. 31. 이전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판매대행점의 현금 구입 증명자료 포함)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 기업업무추진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비용 계상분,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 순으로 감액하고, 감액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감액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근거 해석 조문은 확인 중).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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