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징벌적 손해배상·신주발행비·개발부담금·임원퇴직금
과밀억제권역 공장 취득세의 자본화와 즉시상각의제, 지체상금·제조물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신주발행 등록면허세, 개발부담금의 재고 안분,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 한도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21조의2(징벌적 손해배상금), 제20조(자본거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
-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징벌적 손해배상 손금불산입액), 제31조제1항(즉시상각의제), 제44조제4항제2호(임원퇴직금 한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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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2> (주)민국 제25기(2025.1.1.~12.31.) 비용 처리 항목 중 일부
-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설 중과 취득세 ₩50,000,000(토지분 ₩32,000,000, 건물분 ₩18,000,000)을 2025.10.10. 납부·비용처리. 건물(취득원가 ₩450,000,000) 2025.10.10. 취득, 신고내용연수 20년, 당기 감가상각비 ₩5,625,000
- 정부 납품계약 납기지연 지체상금 ₩5,000,000, 「제조물 책임법」 손해배상금 ₩4,500,000(실제 손해액 불분명, 배상 상한 배수 3배) 비용처리. 정부 납품 제품은 직접 생산
- 신주발행 등록면허세 ₩1,200,000, 과밀억제권역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3,000,000 비용처리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개발부담금 ₩14,000,000 비용처리, 개발 토지 60% 매각·40% 기말재고
- 비출자임원 갑 2025.12.31. 현실적 퇴직, 퇴직금 ₩65,000,000 비용처리. 임원퇴직급여규정·퇴직급여충당금 없음. 2025년 총급여 ₩90,000,000(급여 60,000,000, 한도 내 상여 30,000,000), 근무기간 2020.4.10.~2025.12.31.
물음 2) 제25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취득세는 취득원가 → 토지분 손금불산입, 건물분은 즉시상각의제로 시부인
- 정부 납품 지체상금(구상권 없음)은 손금, 제조물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급액 × (3 − 1)/3 손금불산입
- 신주발행비는 자본거래 → 손금불산입(기타),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
- 개발부담금은 토지원가 → **재고분 40%**만 손금불산입
- 임원퇴직금 한도 =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1개월 미만 절사)
답안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금액 | 처분 |
|---|---|---|
| 토지(취득세) | 32,000,000 | 유보 |
|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17,775,000 | 유보 |
| 징벌적 손해배상금 | 3,000,000 | 기타사외유출 |
| 신주발행비(등록면허세) | 1,200,000 | 기타 |
| 토지(개발부담금, 재고분) | 5,600,000 | 유보 |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 14,000,000 | 상여 |
1. 건물 감가상각 시부인
- 회사계상액 = 5,625,000 + 18,000,000(즉시상각의제) = 23,625,000
- 상각범위액 = (450,000,000 + 18,000,000) ÷ 20 × 3/12 = 5,850,000
- 한도초과 = 17,775,000
2. 징벌적 손해배상: 4,500,000 × (3 − 1)/3 = 3,000,000. 지체상금 5,000,000은 정부 납품계약(직접 생산, 구상권 없음)에 따른 것으로 손금.
3. 개발부담금: 14,000,000 × 40% = 5,600,000 손금불산입(매각분 60%는 매출원가로 손금).
4. 임원퇴직금
- 근속연수 = 5년 8개월(2020.4.10.~2025.12.31., 1개월 미만 절사) = 68/12년
- 한도 = 90,000,000 × 10% × 68/12 = 51,000,000
- 한도초과 = 65,000,000 − 51,000,000 = 14,000,000
근거
- 법인세법 제20조, 제21조의2, 제23조 / 시행령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4항 제2호·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