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후 이월결손금과 법인세 산출세액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최대한 환급받도록 결손금을 소급공제한 뒤 남은 이월결손금으로 제26기 산출세액 계산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3개
- 법인세법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소급공제 환급세액의 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
- 법인세법제13조제1항(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은 소득금액 전액 한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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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물음 4)
<자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나라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주)나라는 제24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제24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60,000,000, 공제감면세액은 ₩16,200,000, 가산세는 ₩700,000이다.
- (주)나라는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제25기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은 ₩200,000,000이다. 이에 따라 (주)나라는 제24기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최대한 환급받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적법하게 환급받았다.
- 제26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00,000,000이며,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다.
-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제24기, 제25기 제26기 2억원 이하 9%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19%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20%
물음 4) <자료 4>에 대하여 (주)나라의 제26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환급세액 = 직전 산출세액 − (직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 세율
- 한도 = 직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제외)
- 최대 환급에 필요한 만큼만 소급공제 → 나머지는 이월결손금
-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100%
답안
| 구분 | 답 |
|---|---|
| 제26기 법인세 산출세액 | ₩8,000,000 |
1. 제24기 법인세액과 환급 한도
- 산출세액 = 18,000,000 + (260,000,000 − 200,000,000) × 19% = ₩29,400,000
- 환급 한도 = 29,400,000 − 16,200,000 = ₩13,200,000
2. 소급공제할 결손금
- 환급세액이 13,200,000이 되려면 재계산 산출세액이 16,200,000 이상이어야 한다.
- 16,200,000 ÷ 9% = 200,000,000 → 이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80,000,000 (9% 구간)
- 소급공제 결손금 = 260,000,000 − 180,000,000 = ₩80,000,000 (환급세액 = 29,400,000 − 180,000,000 × 9% = 13,200,000)
- 이월결손금 = 200,000,000 − 80,000,000 = ₩120,000,000
3. 제26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0,000,000 − 120,000,000 = ₩80,000,000
- 산출세액 = 80,000,000 × 10% = ₩8,000,000
근거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10조: 환급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에 직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가산세 제외)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 중 일부만 소급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이 된다.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범위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