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1 물음 5 · 6점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회수 시 유보 추인

매매기준율 평가 신고 법인의 외화매출채권·대여금·현물차관(화폐성 부채)·차입금 평가 세무조정과 외화대여금 일부 회수 시 전기 △유보 추인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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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5> 제조업 (주)세무 제25기(2025.1.1.~12.31.) 외화자산·부채

과목외화금액평가 전 장부가액평가손익(영업외)
외화매출채권$25,000₩34,000,000(−)₩500,000
외화대여금$20,000₩28,000,000(−)₩1,200,000
현물차관$12,000₩16,200,000–
외화차입금$18,000₩23,940,000₩180,000
  • 외화대여금은 전기말 $50,000 중 2025.3.5. $30,000 회수 후 잔액, 회수차익은 영업외손익 계상, 전기말 △유보 ₩5,000,000
  • 현물차관은 비화폐성으로 판단해 평가하지 않음(2025.7.1. 기계장치 도입, 달러로 상환 약정)
  • 외화차입금은 2025.10.5. 2년 만기 차입
  •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 평가 신고, 제25기말 ₩1,340/$

물음 5) 제25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같은 과목 2개 이상이면 상계하지 않음) (6점)

핵심 키워드

  • 세무상 평가액 = 외화금액 × 1,340
  • 회수분: 전기 △유보 × 30,000/50,000 추인 / 잔액분: 기말 평가로 남은 △유보 추인
  • 현물차관은 달러로 상환할 화폐성 부채 → 평가 대상
  • 외화차입금: 장부는 이익 계상(오류), 세법은 손실

답안

익금산입·손금불산입금액처분손금산입·익금불산입금액처분
외화대여금(회수분)3,000,000유보외화차입금360,000△유보
외화대여금(평가분)2,000,000유보
현물차관120,000유보
과목세무상 가액장부(평가 후)조정
외화매출채권33,500,00033,500,000없음
외화대여금26,800,00026,800,000전기 △유보 잔액 2,000,000 추인
현물차관(부채)16,080,00016,200,000부채 120,000 감소 → 익금산입
외화차입금(부채)24,120,00023,760,000부채 360,000 증가 → 손금산입
  • 대여금 회수분: 5,000,000 × 30,000/50,000 = 3,000,000 / 잔액분 2,000,000(세무상 장부가 26,000,000 → 26,800,000)

근거

  • 법인세법 제42조,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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