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부채 평가와 회수 시 유보 추인
매매기준율 평가 신고 법인의 외화매출채권·대여금·현물차관(화폐성 부채)·차입금 평가 세무조정과 외화대여금 일부 회수 시 전기 △유보 추인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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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5> 제조업 (주)세무 제25기(2025.1.1.~12.31.) 외화자산·부채
과목 외화금액 평가 전 장부가액 평가손익(영업외) 외화매출채권 $25,000 ₩34,000,000 (−)₩500,000 외화대여금 $20,000 ₩28,000,000 (−)₩1,200,000 현물차관 $12,000 ₩16,200,000 – 외화차입금 $18,000 ₩23,940,000 ₩180,000
- 외화대여금은 전기말 $50,000 중 2025.3.5. $30,000 회수 후 잔액, 회수차익은 영업외손익 계상, 전기말 △유보 ₩5,000,000
- 현물차관은 비화폐성으로 판단해 평가하지 않음(2025.7.1. 기계장치 도입, 달러로 상환 약정)
- 외화차입금은 2025.10.5. 2년 만기 차입
-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 평가 신고, 제25기말 ₩1,340/$
물음 5) 제25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같은 과목 2개 이상이면 상계하지 않음) (6점)
핵심 키워드
- 세무상 평가액 = 외화금액 × 1,340
- 회수분: 전기 △유보 × 30,000/50,000 추인 / 잔액분: 기말 평가로 남은 △유보 추인
- 현물차관은 달러로 상환할 화폐성 부채 → 평가 대상
- 외화차입금: 장부는 이익 계상(오류), 세법은 손실
답안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금액 | 처분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금액 | 처분 |
|---|---|---|---|---|---|
| 외화대여금(회수분) | 3,000,000 | 유보 | 외화차입금 | 360,000 | △유보 |
| 외화대여금(평가분) | 2,000,000 | 유보 | |||
| 현물차관 | 120,000 | 유보 |
| 과목 | 세무상 가액 | 장부(평가 후) | 조정 |
|---|---|---|---|
| 외화매출채권 | 33,500,000 | 33,500,000 | 없음 |
| 외화대여금 | 26,800,000 | 26,800,000 | 전기 △유보 잔액 2,000,000 추인 |
| 현물차관(부채) | 16,080,000 | 16,200,000 | 부채 120,000 감소 → 익금산입 |
| 외화차입금(부채) | 24,120,000 | 23,760,000 | 부채 360,000 증가 → 손금산입 |
- 대여금 회수분: 5,000,000 × 30,000/50,000 = 3,000,000 / 잔액분 2,000,000(세무상 장부가 26,000,000 → 26,800,000)
근거
- 법인세법 제42조,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