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2 물음 1 · 8점

K-IFR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충당금

K-IFRS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에서 재측정요소의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퇴직연금충당금(신고조정) 당기 손금한도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손금산입(기타)한 뒤 확정급여채무 증가분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한도 계산에 넣는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교재에 따라 재측정요소를 세무조정 없이 충당금 한도에서만 처리하기도 합니다.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총급여액 5%), 제2항(누적한도: 추계액 × 0%), 제44조의2 제4항(퇴직연금 부담금 손금한도: 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운용자산 잔액 한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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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1. (주)한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는 ₩250,000,000이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고, 확정급여채무 및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자산의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채무 산정내용금액
①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3,050,000,000
② 퇴직급여지급액(−)480,000,000
③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 손실)165,031,000
④ 당기근무원가 및 이자원가714,969,000
⑤ 확정급여채무 기말잔액₩3,450,000,000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자산 산정내용금액
① 사외적립자산 기초잔액₩2,950,000,000
② 퇴직급여지급액(−)350,000,000
③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211,041,000
④ 재측정요소(−)11,837,000
⑤ 당기 기여금(불입금)400,796,000
⑥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3,200,000,000
  1. 당기 중 퇴직급여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관련: (차) 확정급여채무 480,000,000 (대) 사외적립자산 350,000,000, 보통예금 130,000,000 (2) 사외적립자산의 회사불입금(기여금) 관련: (차) 사외적립자산 400,796,000 (대) 보통예금 400,796,000 (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및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반영: (차) 사외적립자산 211,041,000 (대) 퇴직급여 211,041,000 / (차) 퇴직급여 714,969,000 (대) 확정급여채무 714,969,000 (4) 재측정요소의 인식: (차) 재측정요소(OCI) 165,031,000 (대) 확정급여채무 165,031,000 / (차) 재측정요소(OCI) 11,837,000 (대) 사외적립자산 11,837,000
  2. 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당기총급여: ₩8,000,000,000 (2)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의 일시 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4,840,000,000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수리적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5,000,000,000이다. (3)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금액소득처분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2,900,000,000유보
퇴직연금충당금(신고조정액)△₩2,550,000,000△유보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단, 물음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것) (8점)

(1) 재측정요소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과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핵심 키워드

  • 기타포괄손익(재측정요소) 계상액 → 손금산입 (기타)
  • 확정급여채무 증가(근무원가·이자원가 + 보험수리적 손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 누적한도 0% →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 퇴직금 → 퇴직연금충당금 감소, 회사 직접 지급분만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 퇴직연금충당금 한도 = Min(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운용자산 잔액) − 이미 손금산입한 잔액

답안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없음재측정요소(확정급여채무)165,031,000기타
재측정요소(사외적립자산)11,837,000기타

(2)

구분답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3,430,000,000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1,0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구분장부(확정급여채무)세무유보
기초3,050,000,000150,000,0002,900,000,000
지급: 장부 480,000,000 / 세무는 회사 직접 지급분 130,000,000만(480,000,000)(130,000,000)(350,000,000)
설정: 714,969,000 + 165,031,000 = 880,000,000, 한도 0880,000,0000880,000,000
기말3,450,000,00020,000,0003,430,000,000
  • 한도: Min(총급여 8,000,000,000 × 5% = 400,000,000, 누적한도 추계액 × 0% − 설정 전 잔액 → 0) = 0

퇴직연금충당금

  • 추계액 = Max(4,840,000,000, 5,000,000,000) = ₩5,000,000,000
  • ① 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5,000,000,000 − 20,000,000 = 4,980,000,000
  • ②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 = 3,200,000,000
  •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충당금 = 2,550,000,000 − 당기 지급 감소 350,000,000 = 2,200,000,000
  • 당기 손금한도 = Min(①, ②) − 2,200,000,000 = ₩1,000,000,000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제2항: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총급여액의 5%와, 추계액(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 중 큰 금액)에 2016년 이후 0%를 곱한 누적한도 중 적은 금액이다.
  •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추계액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과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중 적은 금액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손금산입한 퇴직연금충당금(부담금)을 먼저 감소시킨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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