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충당금
K-IFRS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에서 재측정요소의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퇴직연금충당금(신고조정) 당기 손금한도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손금산입(기타)한 뒤 확정급여채무 증가분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한도 계산에 넣는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교재에 따라 재측정요소를 세무조정 없이 충당금 한도에서만 처리하기도 합니다.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총급여액 5%), 제2항(누적한도: 추계액 × 0%), 제44조의2 제4항(퇴직연금 부담금 손금한도: 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운용자산 잔액 한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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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주)한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는 ₩250,000,000이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고, 확정급여채무 및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자산의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채무 산정내용 금액 ①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 ₩3,050,000,000 ② 퇴직급여지급액 (−)480,000,000 ③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 손실) 165,031,000 ④ 당기근무원가 및 이자원가 714,969,000 ⑤ 확정급여채무 기말잔액 ₩3,450,000,000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자산 산정내용 금액 ① 사외적립자산 기초잔액 ₩2,950,000,000 ② 퇴직급여지급액 (−)350,000,000 ③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211,041,000 ④ 재측정요소 (−)11,837,000 ⑤ 당기 기여금(불입금) 400,796,000 ⑥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 ₩3,200,000,000
- 당기 중 퇴직급여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관련: (차) 확정급여채무 480,000,000 (대) 사외적립자산 350,000,000, 보통예금 130,000,000 (2) 사외적립자산의 회사불입금(기여금) 관련: (차) 사외적립자산 400,796,000 (대) 보통예금 400,796,000 (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및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반영: (차) 사외적립자산 211,041,000 (대) 퇴직급여 211,041,000 / (차) 퇴직급여 714,969,000 (대) 확정급여채무 714,969,000 (4) 재측정요소의 인식: (차) 재측정요소(OCI) 165,031,000 (대) 확정급여채무 165,031,000 / (차) 재측정요소(OCI) 11,837,000 (대) 사외적립자산 11,837,000
- 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당기총급여: ₩8,000,000,000 (2)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의 일시 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4,840,000,000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수리적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5,000,000,000이다. (3)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소득처분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2,9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신고조정액) △₩2,550,000,000 △유보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단, 물음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것) (8점)
(1) 재측정요소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과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핵심 키워드
- 기타포괄손익(재측정요소) 계상액 → 손금산입 (기타)
- 확정급여채무 증가(근무원가·이자원가 + 보험수리적 손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 누적한도 0% →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 퇴직금 → 퇴직연금충당금 감소, 회사 직접 지급분만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 퇴직연금충당금 한도 = Min(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운용자산 잔액) − 이미 손금산입한 잔액
답안
(1) 재측정요소 세무조정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해당없음 | 재측정요소(확정급여채무) | 165,031,000 | 기타 | ||
| 재측정요소(사외적립자산) | 11,837,000 | 기타 |
(2)
| 구분 | 답 |
|---|---|
|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 ₩3,430,000,000 |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 ₩1,00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 구분 | 장부(확정급여채무) | 세무 | 유보 |
|---|---|---|---|
| 기초 | 3,050,000,000 | 150,000,000 | 2,900,000,000 |
| 지급: 장부 480,000,000 / 세무는 회사 직접 지급분 130,000,000만 | (480,000,000) | (130,000,000) | (350,000,000) |
| 설정: 714,969,000 + 165,031,000 = 880,000,000, 한도 0 | 880,000,000 | 0 | 880,000,000 |
| 기말 | 3,450,000,000 | 20,000,000 | 3,430,000,000 |
- 한도: Min(총급여 8,000,000,000 × 5% = 400,000,000, 누적한도 추계액 × 0% − 설정 전 잔액 → 0) = 0
퇴직연금충당금
- 추계액 = Max(4,840,000,000, 5,000,000,000) = ₩5,000,000,000
- ① 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5,000,000,000 − 20,000,000 = 4,980,000,000
- ②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 = 3,200,000,000
-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충당금 = 2,550,000,000 − 당기 지급 감소 350,000,000 = 2,200,000,000
- 당기 손금한도 = Min(①, ②) − 2,200,000,000 = ₩1,000,000,000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제2항: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총급여액의 5%와, 추계액(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 중 큰 금액)에 2016년 이후 0%를 곱한 누적한도 중 적은 금액이다.
-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추계액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과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중 적은 금액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손금산입한 퇴직연금충당금(부담금)을 먼저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