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1 물음 4 · 6점

건설자금이자·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인정이자

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적수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차입금 적수 한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3개
  •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3호·제4호(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건설자금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제89조제3항·제5항(인정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가지급금 제외 대상)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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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4> 제조업 (주)한국(중소기업 아님) 제25기(2025.1.1.~12.31.) 지급이자. 일반차입금이자 자본화 선택, 차입금은 모두 특수관계 없는 은행

은행이자율지급이자차입금적수발생일상환예정일
A11%₩22,000,000₩73,000,000,0002024.5.1.2026.4.30.
B10%9,800,00035,770,000,0002024.7.1.2026.6.30.
C8%8,000,00036,500,000,0002024.9.1.2026.9.30.
D6%7,200,00043,800,000,0002024.11.1.2027.4.30.

A는 공장건물 신축 특정차입금(제24기 착공, 제26기 준공 예정), 제25기 건설비 적수 ₩90,410,500,000

대여금: 우리사주조합 ₩90,000,000(2025.10.1., 자사주 취득자금, 연 1%) / 직원 ₩25,000,000(2025.7.1., 자녀 학자금, 연 1%) / 대표이사 ₩82,000,000(2025.6.1., 이 중 ₩12,000,000은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처분액의 소득세 대납, 나머지는 업무무관 무이자) / 상무이사 ₩50,000,000(2025.3.1., 무주택 임원 주택임차자금, 연 2.4%)

업무무관 토지(2005.5.7. 취득, 장부가액 ₩100,000,000) 보유, 2025.7.25. 업무무관 선박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00,000,000(시가 ₩250,000,000)에 취득. 인정이자는 세부담 최소 이자율 선택, 당좌대출이자율 연 10%,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물음 4) 제25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특정차입금 이자 → 전액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유보)
  • 일반차입금 자본화 = 일반이자 × (건설비적수 − 특정차입금적수)/일반차입금적수
  • 가지급금 제외: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자금, 직원 학자금,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소득세 대납액(시행규칙 §44) / 임원 주택자금은 제외 대상 아님
  • 업무무관자산 등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넘으면 남은 지급이자 전액 손금불산입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9.07% < 당좌대출이자율 10% → 9.07% 선택

답안

익금산입·손금불산입금액처분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22,000,000유보
건설자금이자(일반차입금)3,750,000유보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21,250,000기타사외유출
가지급금 인정이자(대표이사)3,722,427상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무이사)2,795,918상여

1. 건설자금이자

  • 일반차입금 이자 = 25,000,000, 적수 = 116,070,000,000
  • 자본화 = 25,000,000 × (90,410,500,000 − 73,000,000,000)/116,070,000,000 = 3,750,000

2.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 남은 지급이자 = 25,000,000 − 3,750,000 = 21,250,000 / 남은 차입금 적수 = 116,070,000,000 − 17,410,500,000 = 98,659,500,000
  • 업무무관자산 등 적수: 토지 100,000,000 × 365 = 36,500,000,000 / 선박 200,000,000 × 160일 = 32,000,000,000 / 대표이사 70,000,000 × 214일 = 14,980,000,000 / 상무이사 50,000,000 × 306일 = 15,300,000,000 → 합계 98,780,000,000
  • 차입금 적수를 넘으므로 21,250,000 전액 손금불산입

3. 인정이자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200 × 11% + 98 × 10% + 100 × 8% + 120 × 6%)/518 = 9.0733% → 9.07%
  • 대표이사 = 14,980,000,000 × 9.07% ÷ 365 = 3,722,427
  • 상무이사 = 15,300,000,000 × 9.07% ÷ 365 = 3,801,945 − 약정이자 1,006,027 = 2,795,918(차이 비율 5% 이상)

근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제53조·제89조 제3항·제5항, 시행규칙 제44조(2026.3.20. 현행).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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