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인정이자
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적수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차입금 적수 한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
근거 조항 3개
-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3호·제4호(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건설자금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제89조제3항·제5항(인정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가지급금 제외 대상)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4> 제조업 (주)한국(중소기업 아님) 제25기(2025.1.1.~12.31.) 지급이자. 일반차입금이자 자본화 선택, 차입금은 모두 특수관계 없는 은행
은행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발생일 상환예정일 A 11% ₩22,000,000 ₩73,000,000,000 2024.5.1. 2026.4.30. B 10% 9,800,000 35,770,000,000 2024.7.1. 2026.6.30. C 8% 8,000,000 36,500,000,000 2024.9.1. 2026.9.30. D 6% 7,200,000 43,800,000,000 2024.11.1. 2027.4.30. A는 공장건물 신축 특정차입금(제24기 착공, 제26기 준공 예정), 제25기 건설비 적수 ₩90,410,500,000
대여금: 우리사주조합 ₩90,000,000(2025.10.1., 자사주 취득자금, 연 1%) / 직원 ₩25,000,000(2025.7.1., 자녀 학자금, 연 1%) / 대표이사 ₩82,000,000(2025.6.1., 이 중 ₩12,000,000은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처분액의 소득세 대납, 나머지는 업무무관 무이자) / 상무이사 ₩50,000,000(2025.3.1., 무주택 임원 주택임차자금, 연 2.4%)
업무무관 토지(2005.5.7. 취득, 장부가액 ₩100,000,000) 보유, 2025.7.25. 업무무관 선박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00,000,000(시가 ₩250,000,000)에 취득. 인정이자는 세부담 최소 이자율 선택, 당좌대출이자율 연 10%,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물음 4) 제25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특정차입금 이자 → 전액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유보)
- 일반차입금 자본화 = 일반이자 × (건설비적수 − 특정차입금적수)/일반차입금적수
- 가지급금 제외: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자금, 직원 학자금,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소득세 대납액(시행규칙 §44) / 임원 주택자금은 제외 대상 아님
- 업무무관자산 등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넘으면 남은 지급이자 전액 손금불산입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9.07% < 당좌대출이자율 10% → 9.07% 선택
답안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금액 | 처분 |
|---|---|---|
|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 | 22,000,000 | 유보 |
| 건설자금이자(일반차입금) | 3,750,000 | 유보 |
|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 21,250,000 | 기타사외유출 |
| 가지급금 인정이자(대표이사) | 3,722,427 | 상여 |
|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무이사) | 2,795,918 | 상여 |
1. 건설자금이자
- 일반차입금 이자 = 25,000,000, 적수 = 116,070,000,000
- 자본화 = 25,000,000 × (90,410,500,000 − 73,000,000,000)/116,070,000,000 = 3,750,000
2.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 남은 지급이자 = 25,000,000 − 3,750,000 = 21,250,000 / 남은 차입금 적수 = 116,070,000,000 − 17,410,500,000 = 98,659,500,000
- 업무무관자산 등 적수: 토지 100,000,000 × 365 = 36,500,000,000 / 선박 200,000,000 × 160일 = 32,000,000,000 / 대표이사 70,000,000 × 214일 = 14,980,000,000 / 상무이사 50,000,000 × 306일 = 15,300,000,000 → 합계 98,780,000,000
- 차입금 적수를 넘으므로 21,250,000 전액 손금불산입
3. 인정이자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200 × 11% + 98 × 10% + 100 × 8% + 120 × 6%)/518 = 9.0733% → 9.07%
- 대표이사 = 14,980,000,000 × 9.07% ÷ 365 = 3,722,427
- 상무이사 = 15,300,000,000 × 9.07% ÷ 365 = 3,801,945 − 약정이자 1,006,027 = 2,795,918(차이 비율 5% 이상)
근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제53조·제89조 제3항·제5항, 시행규칙 제44조(2026.3.20.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