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정액법 강제·업무사용비율·처분손실
개별소비세 과세 업무용승용차의 정액법 5년 상각 강제, 운행기록 업무사용비율, 감가상각비 800만원 월할 한도, 이듬해 처분 시 유보 추인과 처분손실 800만원 한도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처분 사업연도에는 상각부인액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모두 손금산입(△유보)해 세무상 처분손실을 계산하고, 그중 800만원 초과분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이월)하는 수험서 일반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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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3> 제조업 (주)국세 제25기(2025.1.1.~12.31.) 업무용승용차 D(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2025.4.1. ₩132,000,000(VAT 포함) 취득, 감가상각비 ₩44,649,000 계상(신고 정률법,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 대표이사 전용, 법인업무용 번호판 부착, 2025.4.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감가상각비 외 기타비용 ₩11,000,000(VAT ₩800,000 포함) 비용 계상
- 운행일지 작성·비치, 총주행 23,000㎞ 중 업무 19,550㎞
- 2026.1.1.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88,000,000(VAT 포함)에 처분: (차) 현금 8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4,649,000, 유형자산처분손실 7,351,000 (대) 업무용승용차 132,0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00
물음 3) 제25기와 제26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같은 과목 세무조정이 2개 이상이면 상계하지 않음) (6점)
핵심 키워드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 강제
- 업무사용비율 = 19,550 ÷ 23,000 = 85%
- 감가상각비 한도 = 800만원 × 보유월수(9)/12 = 600만원
- 처분 시 유보 전액 추인 → 세무상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이월)
답안
| 사업연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금액 | 처분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금액 | 처분 |
|---|---|---|---|---|---|---|
| 제25기 |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 24,849,000 | 유보 | |||
| 업무미사용금액 | 4,620,000 | 상여 |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10,830,000 | 유보 | ||||
| 제26기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 35,030,000 | 기타사외유출 | 상각부인액 추인 | 24,849,000 | △유보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추인 | 10,830,000 | △유보 |
제25기
- 상각범위액(정액법) = 132,000,000 ÷ 5 × 9/12 = 19,800,000 → 부인액 44,649,000 − 19,800,000 = 24,849,000
- 관련비용 = 19,800,000 + 11,000,000 = 30,800,000 → 업무미사용 = 30,800,000 × 15% = 4,620,000(대표이사 상여)
-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 19,800,000 × 85% = 16,830,000 − 한도 6,000,000 = 10,830,000
제26기(처분)
- 세무상 장부가액 = 132,000,000 − 19,800,000 + 10,830,000 = 123,030,000
- 세무상 처분손실 = 80,000,000 − 123,030,000 = (−)43,030,000 (장부상 손실 7,351,000 + 추인 35,679,000)
- 한도초과 = 43,030,000 − 8,000,000 = 35,030,000(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 손금산입)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제4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제10항·제13항·제1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