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분여·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1:1 불공정합병에서 특수관계인 간 이익 분여(부당행위계산 부인)와 분여받은 이익(익금)을 주주별로 계산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분여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기준으로 계산했고, 30% 기준(차액 비율 50%)을 충족합니다.
근거 조항 3개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가목(특수관계인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6항(분여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준용), 제11조제8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30% 또는 3억원 기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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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물음 5)
<자료 5> 다음은 비상장법인인 (주)민국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중부를 흡수합병한 것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 합병 전 (주)민국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주, 1주당 평가액은 ₩12,000이었으며, (주)중부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주, 1주당 평가액은 ₩5,000이었다.
- (주)민국은 합병대가로 (주)중부의 주주에게 (주)중부의 주식 1주당 (주)민국의 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 합병 전 (주)민국의 주주와 보유주식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동해 3,500주, 영리내국법인인 (주)남해 1,500주이다. 합병 전 (주)중부의 주주와 보유주식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서해 1,000주, 거주자 병 1,000주이다. (주)동해와 (주)서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주)남해와 거주자 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그 외의 특수관계는 없음).
물음 5) <자료 5>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분여 및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주)남해와 (주)서해가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합병 후 1주당 가액 = (60,000,000 + 10,000,000) ÷ 7,000주 = ₩10,000
- 민국 주주 1주당 손실 ₩2,000, 중부 주주 1주당 이익 ₩5,000
- (10,000 − 5,000) ÷ 10,000 = 50% ≥ 30% → 과세 요건 충족
- 분여: 특수관계인에게 준 부분만 부인 / 분여받은 이익: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부분만 익금
답안
| 구분 | 답 |
|---|---|
| (주)남해가 익금에 산입할 금액 | ₩1,500,000 |
| (주)서해가 익금에 산입할 금액 | ₩3,500,000 |
1. 합병 전후 가치
| 구분 | 합병 전 | 합병 후 | 1주당 증감 |
|---|---|---|---|
| (주)민국 주식 | 12,000 | 10,000 | −2,000 |
| (주)중부 주식(1:1 교부) | 5,000 | 10,000 | +5,000 |
- 민국 주주 총손실 = 5,000주 × 2,000 = 10,000,000 → 중부 주주에게 지분비율(서해 50%, 병 50%)로 이전
2. (주)남해 (분여한 이익, 부당행위계산 부인)
- 남해 손실 = 1,500 × 2,000 = 3,000,000 → 서해에 1,500,000, 병에 1,500,000
- 특수관계인인 병에게 분여한 ₩1,500,000만 익금산입 (서해는 특수관계 없음)
3. (주)서해 (분여받은 이익)
- 서해 이익 = 1,000 × 5,000 = 5,000,000 → 동해로부터 3,500,000, 남해로부터 1,500,000
- 특수관계인인 동해로부터 받은 ₩3,500,000만 익금산입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다.
- 시행령 제89조 제6항: 이때 분여한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계산한다(합병 후 주가와 합병 전 주가의 차액이 합병 후 주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 시행령 제11조 제8호: 제8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