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예약매출: 작업진행률·분양률 세무조정
비중소기업 상가 분양(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 계산(추정하자보수비·용지 제외), 분양률을 반영한 익금·손금, 용지원가 진행률 배분 세무조정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분양되지 않은 20%에 해당하는 공사원가는 손금에서 제외하고(재고), 용지원가는 작업진행률×분양률만큼 손금 배분하는 수험서 일반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시행규칙 제34조③은 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으로 정하므로 미분양분 처리에 관한 해석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요청'만 받은 2채는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분양률 80%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용역제공 등 작업진행률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작업진행률·익금·손금 계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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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1> (주)대한(중소기업 아님) 제25기(2025.1.1.~12.31.) 상가 분양공사 자료
- 2024.3.1. 상가 50채 분양 시작, 2026.10.31. 완공 즉시 인도 예정, 한 채당 분양가격 ₩10,000,000, 한 채당 분양원가 동일
- 2025.12.31. 현재 분양률 80%
- 계약서상 계약금(2024) ₩200,000,000·중도금(2025) ₩150,000,000·잔금(2026) ₩150,000,000 / 수령액 계약금 ₩160,000,000·중도금 ₩115,200,000 / 당기 분양원가 2024년 ₩150,000,000·2025년 ₩113,000,000·2026년 ₩112,000,000
- 총분양예정원가 ₩375,000,000(추정하자보수비 ₩5,000,000 포함, 용지구입비 ₩25,000,000 제외)
- 당기 비용 계상 분양원가에 추정하자보수비 ₩500,000 포함(전기에는 미계상)
- 용지는 2024.2.1. ₩25,000,000에 구입해 재고자산으로 계상, 완공시점에 공사원가 처리 예정
- 2채는 계약해제 요청을 받았고 2025년 중도금을 받지 못함
- 당기 분양원가를 공사원가로, 당기 수령 중도금을 공사수익으로 회계처리
물음 1) 제25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비중소기업의 1년 이상 예약매출 → 작업진행률 기준 강제
- 작업진행률: 추정하자보수비는 실제 발생 원가가 아니므로 분자·분모에서 제외, 용지는 공사비가 아니므로 제외
- 익금 = 분양가액(분양된 40채) × 작업진행률 − 전기 누적 익금
- 손금 = 공사원가 × 작업진행률 × 분양률(미분양분은 재고), 용지원가도 진행률·분양률만큼 배분
답안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금액 | 처분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금액 | 처분 |
|---|---|---|---|---|---|
| 공사수익 | 6,421,622 | 유보 | 용지(토지)원가 | 6,081,081 | △유보 |
| 추정하자보수비 | 500,000 | 유보 | |||
| 분양원가(미분양분) | 22,500,000 | 유보 |
1. 작업진행률
- 세무상 총공사예정비 = 375,000,000 − 5,000,000 = 370,000,000
- 누적 공사비: 2024년 150,000,000 / 2025년 150,000,000 + (113,000,000 − 500,000) = 262,500,000
- 진행률: 2024년 150/370 = 40.54%, 2025년 262.5/370 = 70.95%
2. 공사수익
- 분양가액 = 50채 × 80% × 10,000,000 = 400,000,000
- 세무상 익금 = 400,000,000 × 262.5/370 − 400,000,000 × 150/370 = 283,783,784 − 162,162,162 = 121,621,622
- 장부 수익 115,200,000 → 익금산입 6,421,622 유보
3. 분양원가
- 추정하자보수비 500,000 → 손금불산입 유보
- 세무상 공사원가 = (262,500,000 − 150,000,000) × 80% = 90,000,000
- 장부 공사원가 112,500,000 → 손금불산입 22,500,000 유보(미분양분 재고)
- 용지원가 = 25,000,000 × (262.5/370 − 150/370) × 80% = 손금산입 6,081,081 △유보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