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1 물음 1 · 8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3개월 보유·지급이자 차감)

지분법·저가매입·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이 섞인 두 피출자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지급이자 차감액의 장부가액 적수(B)를 '해당 피출자법인 주식 전체'로 보았습니다(시행령 문언). 익금불산입 대상인 3개월 이상 보유분(120,000주)만으로 계산하면 (주)대한의 익금불산입액은 ₩11,520,000이 됩니다. 차입금 이자 ₩300,000,000은 제55조 손금불산입분이 없어 전액 포함했습니다.

근거 조항 4개
  •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익금불산입률·지급이자 차감), 제2항제1호(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분 제외)·제6호(자산재평가법 위반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출자비율: 3개월 이상 보유 주식·선입선출), 제2항, 제3항(차감금액 = 차입금 이자 × 장부가액 적수 ÷ 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률)
  • 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1호(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시 차액 익금)
  •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 시 총평균법), 제89조제1항(상장주식 장외거래 시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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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자료 1> 다음은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으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는 모두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한국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 (주)대한 발행 주식에 관한 자료 (1) (주)한국은 비상장내국법인인 (주)대한 발행 주식을 2025.6.1.에 150,000주(취득원가 ₩1,200,000,000), 2025.10.5.에 50,000주(취득원가 ₩400,000,000)를 매입하였으며, 2025.11.30.에 30,000주를 ₩300,000,000에 매도하였다. (주)한국은 ₩50,000,000을 제25기 손익계산서상 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주)대한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2025.12.31. 현재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한 발행 주식 170,000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410,000,000이다. (2) 2026.3.20. (주)대한은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고 지급하였다(배당기준일은 2025.12.31.이며 (주)대한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0주임). (주)한국은 배당금 수령액 ₩34,000,000을 (주)대한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은 ₩60,000,000을 제26기 손익계산서상 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주)대한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2026.12.31. 현재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한 발행 주식 170,000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436,000,000이다.
  2. (주)소한 발행 주식에 관한 자료 (1) (주)한국은 2025.7.1.에 (주)한국의 전무이사인 거주자 갑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인 (주)소한 발행 주식 18,000주를 1주당 ₩20,000에 증권시장 외에서 매입하였다. 2025.7.1. (주)소한 발행 주식의 1주당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30,000이다. (2) 2026.3.15. (주)소한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 ₩1,000,000,000과 재평가세율 1% 적용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1,000,000,000을 감액하여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지급하였다(배당기준일은 2025.12.31.이며 (주)소한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00주임). (주)한국은 배당금 수령액 ₩18,000,000을 손익계산서상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26.12.31. 현재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한 발행 주식 18,000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360,000,000이다.
  3. 2026.12.31. 현재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30,000,000,000이며, 2026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300,000,000으로 상업어음할인료(매각거래 아님) ₩30,000,000, 구매자금대출이자 ₩100,000,000, 특수관계에 있는 은행 차입금의 이자 ₩17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30%, 출자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80%이다.

물음 1) <자료 1>에 대하여 (주)한국이 제26기에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 및 (주)소한으로부터 받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의 배당 → 익금불산입 제외 (선입선출로 판정)
  • 출자비율도 3개월 이상 보유 주식 기준
  • 「자산재평가법」 위반 재평가적립금(1% 토지분) 감액배당 → 익금불산입 제외
  • 지급이자 차감 = 이자 ×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 ÷ 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률
  •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익금(유보) → 세무상 장부가액 증가

답안

구분답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8,320,000
(주)소한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1,080,000

1. (주)대한

  • 1주당 배당금 = 34,000,000 ÷ 170,000주 = ₩200
  • 배당기준일(2025.12.31.) 전 3개월 이내 취득분: 2025.10.5. 취득 50,000주 → 제외
  • 3개월 이상 보유분(선입선출): 2025.6.1. 취득 150,000주 − 매도 30,000주 = 120,000주
  • 출자비율 = 120,000 ÷ 500,000 = 24% → 익금불산입률 80%
  •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 × 80% = 120,000 × 200 × 80% = ₩19,200,000
  • 세무상 장부가액(총평균법, 지분법 손익·배당 감액 반영 안 함) = 1,600,000,000 ÷ 200,000 × 170,000 = ₩1,360,000,000

차감금액=300,000,000×1,360,000,000×36530,000,000,000×365×80%=10,880,000\text{차감금액} = 300{,}000{,}000 \times \frac{1{,}360{,}000{,}000 \times 365}{30{,}000{,}000{,}000 \times 365} \times 80\% = 10{,}880{,}000

  • 익금불산입액 = 19,200,000 − 10,880,000 = ₩8,320,000

2. (주)소한

  • 저가매입(특수관계인인 개인 갑) 차액 = (30,000 − 20,000) × 18,000주 = 180,000,000 → 2025년 익금산입(유보) → 세무상 장부가액 = 360,000,000 + 180,000,000 = ₩540,000,000
  • 1주당 배당 = 2,000,000,000 ÷ 2,000,000주 = ₩1,000 → 수령 18,000,000
    • 이익준비금 감액분 9,000,000 → 익금불산입 대상
    •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감액분 9,000,000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위반 감액배당이므로 제외
  • 출자비율 = 18,000 ÷ 2,000,000 = 0.9% → 익금불산입률 30%
  • 9,000,000 × 30% = ₩2,700,000

차감금액=300,000,000×540,000,00030,000,000,000×30%=1,620,000\text{차감금액} = 300{,}000{,}000 \times \frac{540{,}000{,}000}{30{,}000{,}000{,}000} \times 30\% = 1{,}620{,}000

  • 익금불산입액 = 2,700,000 − 1,620,000 = ₩1,080,000

근거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피출자법인별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에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 같은 조 제2항: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에서 생긴 배당(제1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제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등으로 계산하고, 일부 양도 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55조로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는 제외한다. 제3항: 차감금액 = A(차입금 이자) × B(해당 피출자법인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 ÷ C(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 D(익금불산입률).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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