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정 종합원가계산(선입선출법)·2회 검사 공손
전공정원가가 있는 2공정에서 완성도 20%·80% 두 차례 검사, 1차 정상공손 5%·2차 전부 정상공손일 때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기말재공품과 완성품 원가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공손품은 당기 착수분에서 생겼다고 보았고(선입선출법 통상 가정), 1차 정상공손원가는 1차 검사를 통과한 당기 물량(완성품 중 당기착수분 1,620개, 기말재공품 45개, 2차 공손품 135개)에 수량 기준으로 배분했습니다.
근거 조항 1개
- 원가회계 원리종합원가계산(선입선출법), 전공정원가, 검사시점 기준 정상·비정상 공손과 정상공손원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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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물음 2) 시장 환경이 변화하여 (주)세무는 20×3년에 기존 제품A를 개선한 제품B를 출시하였다. 제품B는 기존 공정(1공정)에서 생산된 제품A를 추가가공(2공정)하여 완성되며, 제품A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 20×4년 각 공정별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추가자료>
- 당기에 1공정에서 완성된 제품A는 2,000개이며, 1공정의 완성품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500,000과 전환원가 ₩800,000이다.
- 제품A는 1공정에서 완성되는 즉시 2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 2공정에서 전공정원가를 제외한 당기 발생 제조원가는 ₩3,351,250이며,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 2공정의 기초재공품 수량은 200개(완성도 40%)이고, 제품B의 당기 완성품 수량은 1,820개이며, 기말재공품 수량은 45개(완성도 60%)이다. 기초재공품 원가는 ₩280,000이다.
- 2공정에서는 품질검사가 2회 수행되는데, 1차 검사시점은 완성도 20%이고, 2차 검사시점은 완성도 80%이다. 당기에 1차 검사에서의 공손수량은 200개이며, 나머지는 2차 검사에서의 공손수량이다. 1차 검사에서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하며, 2차 검사에서의 공손수량은 모두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하며, 비정상공손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으며, 추가비용 없이 폐기된다.
- 2공정에서는 선입선출법하의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한다.
20×4년 제품B의 생산과 관련된 ①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기말재공품 원가, ②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총공손 = (기초 200 + 착수 2,000) − (완성 1,820 + 기말 45) = 335개 → 1차 200, 2차 135
- 1차 검사(20%) 통과 당기물량 1,800개 × 5% = 정상 90, 비정상 110
- 기초재공품(40%)은 1차 검사를 이미 통과, 기말재공품(60%)은 2차 검사 전
- 2차 정상공손원가 → 2차 검사를 통과한 완성품에만 배분
답안
| 구분 | 답 |
|---|---|
| ①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기말재공품 원가 | ₩78,750 |
| ②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완성품 원가 | ₩4,742,500 |
1. 물량과 완성품환산량 (선입선출법)
| 물량 | 수량 | 전공정원가 | 전환원가 |
|---|---|---|---|
| 기초재공품 완성(40%→100%) | 200 | 0 | 120 |
| 당기착수 완성 | 1,620 | 1,620 | 1,620 |
| 1차 공손(20%) | 200 | 200 | 40 |
| 2차 공손(80%) | 135 | 135 | 108 |
| 기말재공품(60%) | 45 | 45 | 27 |
| 합계 | 2,200 | 2,000 | 1,915 |
2. 환산량 단위원가
- 전공정원가 = (500,000 + 800,000) ÷ 2,000 = ₩650
- 전환원가 = 3,351,250 ÷ 1,915 = ₩1,750
3. 공손원가
- 1차 공손 단위원가 = 650 + 1,750 × 20% = ₩1,000
- 정상 90개 = ₩90,000, 비정상 110개 = ₩110,000 (당기비용)
- 1차 정상공손원가 배분: 90,000 ÷ 1,800(1,620 + 45 + 135) = 개당 ₩50
- 2차 공손(정상) = 135 × (650 + 1,750 × 80%) + 135 × 50 = 276,750 + 6,750 = ₩283,500
4. 원가 배분
- ① 기말재공품 = 45 × 650 + 27 × 1,750 + 45 × 50 = 29,250 + 47,250 + 2,250 = ₩78,750
- ② 완성품
| 항목 | 금액 |
|---|---|
| 기초재공품 원가 | 280,000 |
| 기초재공품 완성원가 120 × 1,750 | 210,000 |
| 당기착수 완성 1,620 × (650 + 1,750) | 3,888,000 |
| 1차 정상공손 배분 1,620 × 50 | 81,000 |
| 2차 정상공손원가 | 283,500 |
| 합계 | 4,742,500 |
(검산: 완성품 4,742,500 + 기말재공품 78,750 + 비정상공손 110,000 = 총원가 280,000 + 1,300,000 + 3,351,250 = 4,931,250)
근거
- 종합원가계산에서 공손은 검사시점까지의 원가를 부담하며, 정상공손원가는 그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에 배분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를 따로 두고, 당기 발생원가만 당기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단위원가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