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 기계장치(의제기부금·부당행위)의 세무상 장부가액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한 기계와 출자임원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기계의 세무상 취득가액·감가상각 시부인·기말 세무상 장부가액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금액(△유보)에 상당하는 회사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로 시부인했습니다. 기계장치1은 기준내용연수(8년)의 50% 미만이 경과해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항 4개
-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정상가액 = 시가 ± 30%,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
-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
-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정상가액·시가 초과분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상각방법 무신고 시 기계장치는 정률법), 제28조(기준내용연수)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1】 물음 3)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우리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2026.4.1. 갑(특수관계인 아님)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250,000,000인 기계장치1(내용연수가 3년 경과됨)을 현금 ₩360,0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기계장치1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으로 ₩360,000,000을 계상하였다.
- 2026.7.1. 출자임원인 을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인 기계장치2를 현금 ₩150,0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기계장치2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으로 ₩150,000,000을 계상하였다.
-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26기 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1의 감가상각비는 ₩112,500,000, 기계장치2의 감가상각비는 ₩30,000,000이다. 기계장치1과 기계장치2로만 구성된 기계장치 항목의 재무상태표상 제26기말 장부가액은 ₩367,500,000이다.
-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며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6년 8년 10년 정률법 0.394 0.313 0.259 정액법 0.166 0.125 0.100
물음 3) <자료 3>에 대하여 (주)우리의 제26기말 기계장치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비특수관계인 고가매입: 정상가액 = 시가 × 130%, 초과분 =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인(출자임원) 고가매입: 시가 초과분 부당행위계산 부인
- 두 경우 모두 초과분은 취득가액에서 제외(손금산입 △유보)
- 무신고 기계장치 = 정률법, 기준내용연수 8년(0.313), 월할
답안
| 구분 | 답 |
|---|---|
| 기계장치의 세무상 장부가액 | ₩333,056,250 |
기계장치1 (2026.4.1. 취득, 9개월)
- 정상가액 = 250,000,000 × 130% = 325,000,000 → 의제기부금 35,000,000 (손금산입 △유보 / 기부금 손금불산입)
- 세무상 취득가액 = ₩325,000,000
- 상각범위액 = 325,000,000 × 0.313 × 9/12 = ₩76,293,750
- 회사 감가상각비 112,500,000 중 △유보 상당액 112,500,000 × 35/360 = 10,937,500 손금불산입, 나머지 101,562,500 → 상각부인 25,268,750
- 세무상 장부가액 = 325,000,000 − 76,293,750 = ₩248,706,250
기계장치2 (2026.7.1. 취득, 6개월)
- 시가 초과 50,000,000 → 부당행위계산 부인(손금산입 △유보 / 손금불산입 상여)
- 세무상 취득가액 = ₩100,000,000
- 상각범위액 = 100,000,000 × 0.313 × 6/12 = ₩15,650,000
- 회사 감가상각비 30,000,000 중 △유보 상당액 30,000,000 × 50/150 = 10,000,000 손금불산입, 나머지 20,000,000 → 상각부인 4,350,000
- 세무상 장부가액 = 100,000,000 − 15,650,000 = ₩84,350,000
합계 = 248,706,250 + 84,350,000 = ₩333,056,250
(검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 367,500,000 − △유보 85,000,000 + 손금불산입 유보 20,937,500 + 상각부인 29,618,750 = 333,056,250)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 ± 30%)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다.
- 시행령 제72조: 위 두 경우의 초과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6조: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