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용역 갱신선택권(중요한 권리) 수익·계약부채
갱신선택권이 중요한 권리인 3년 유지보수계약에서 예상 갱신률과 원가기준 진행률로 20×1·20×2년 수익과 20×2년 말 계약부채 계산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3개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문단 B39~B41 (추가 재화·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 중요한 권리)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문단 B42 (갱신선택권의 실무적 대안: 예상 제공 용역과 예상 대가로 거래가격 배분)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문단 39~41·B18~B19 (투입법에 의한 진행률 측정)
원문: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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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물음 2)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9점)
20×1년 초 (주)세무는 계약당 ₩5,000에 1년 동안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들과 200건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20×1년 말에 각 고객이 계약당 ₩5,000을 추가 지급하면 20×2년도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고, 20×2년 말에 각 고객이 계약당 ₩5,000을 추가 지급하면 20×3년도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는다. 갱신 선택권은 유지보수용역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용역은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다음은 유지보수용역의 갱신 선택권과 관련된 자료이다.
- (주)세무는 처음에(제품이 새것일 때) 유지보수용역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유지보수용역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즉, 고객이 처음에 용역을 구매하지 않거나 용역계약이 소멸되도록 한 경우에는 연간 유지보수용역에 대해 계약당 20×2년도에는 ₩20,000을, 20×3년도에는 ₩30,000을 부과한다.
- (주)세무는 고객이 20×2년도나 20×3년도에만 용역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보수용역 가격이 유의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갱신 선택권이 제공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 (주)세무는 갱신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산정하는 대신,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로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 (주)세무는 20×1년도 말에 판매된 계약의 90%인 고객 180명이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년도 말에는 20×1년도 말에 갱신한 고객 180명 중 90%인 고객 162명(즉, 판매된 계약의 81%)이 갱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 (주)세무는 총 예상원가 대비 발생원가에 기초한 수익인식이 고객에게 이전하는 용역을 반영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개 연도의 계약당 추정 원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도 20×2년도 20×3년도 계약당 추정 원가 ₩3,000 ₩4,000 ₩5,000
(주)세무가 예상한대로 고객이 갱신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①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 ②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 ③ 20×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부채를 계산하시오.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핵심 키워드
- 갱신선택권 = 중요한 권리 → 별도 수행의무
- 실무적 대안: 예상 총대가를 예상 총용역에 배분 (개별 판매가격 추정 생략)
- 진행률 = 누적 발생원가 ÷ 총 예상원가
- 계약부채 = 누적 수취 현금 − 누적 인식 수익
답안
| 구분 | 답 |
|---|---|
| ① 20×1년도 수익 | ₩763,380 |
| ② 20×2년도 수익 | ₩916,057 |
| ③ 20×2년 말 계약부채 | ₩220,563 |
1. 예상 총대가와 예상 총원가
| 연도 | 예상 계약 수 | 대가 (× ₩5,000) | 원가 |
|---|---|---|---|
| 20×1 | 200 | 1,000,000 | 200 × 3,000 = 600,000 |
| 20×2 | 180 | 900,000 | 180 × 4,000 = 720,000 |
| 20×3 | 162 | 810,000 | 162 × 5,000 = 810,000 |
| 합계 | 2,710,000 | 2,130,000 |
2. 연도별 수익
- 20×2 수익 = 1,679,437 − 763,380 = ₩916,057
3. 20×2년 말 계약부채
- 누적 수취액 = 1,000,000 + 900,000 = ₩1,900,000
- 계약부채 = 1,900,000 − 1,679,437 = ₩220,563
(20×1년 말 계약부채 = 1,000,000 − 763,380 = ₩236,620)
근거
- K-IFRS 1115 문단 B40: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등 중요한 권리를 주는 선택권은 수행의무이며, 미래에 그 재화·용역이 이전되거나 선택권이 소멸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 문단 B42: 선택권의 재화·용역이 원래 계약과 비슷하고 원래 조건에 따라 제공되면(갱신 선택권),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대신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재화·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예상 대가를 참조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할 수 있다.
- 문단 B18·B19: 투입법(발생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다.
- K-IFRS 1115 적용사례 51(갱신선택권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선택권)과 같은 구조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