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영업권·이전대가·기존관계 정산·이연법인세
비지배 흡수합병에서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염가매수차익, 기존 원재료 공급계약의 정산을 반영한 이전대가, 자본잉여금·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향
확인 중: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취득자에게 유리한 공급계약) 정산액 ₩10,000을 가산한 ₩460,000으로 보았습니다. 현금 지급액과 주식 공정가치만 합산하면 ₩450,000이 되며, 이 경우 염가매수차익은 ₩46,000이 됩니다. 이연법인세는 흡수합병으로 자산·부채가 (주)세무에 귀속되므로 (주)세무의 세율 20%를 적용했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문단 32·34 (영업권·염가매수차익), 37 (이전대가), 51·52·B51~B53 (기존관계의 정산), 53 (취득관련원가)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문단 24·25 (법인세는 제1012호에 따라 인식·측정)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문단 37 (지분거래 원가는 자본에서 차감)
원문: 한국회계기준원
문제
【문제 1】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12점)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주)한국을 흡수합병하였다.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주)세무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기존 주주에게 (주)한국의 보통주 3주당 (주)세무의 보통주 1주를 교부하였으며, 추가로 현금 ₩250,000을 지급하였다. 주식교부 시 (주)세무는 신주발행비로 ₩10,000을 지출하였다. 합병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합병 직전 작성된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검토하여 정확하게 식별된 공정가치이다.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 ₩80,000 ₩80,000 유동부채 ₩150,000 ₩150,000 재고자산 220,000 220,000 비유동부채 250,000 300,000 유형자산(순액) 450,000 600,000 자본금 240,000 무형자산(순액) 50,000 7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 이익잉여금 110,000 자산총계 ₩800,000 부채및자본총계 ₩800,000
-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1주당 공정가치는 ₩1,200(액면금액 ₩1,000)이고 (주)세무의 1주당 공정가치는 ₩2,500(액면금액 ₩2,000)이다.
- (주)세무는 합병과 관련하여 대한회계법인에게 (주)한국의 재무상태 실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0,000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주)세무는 합병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이 팀을 유지하기 위한 원가 ₩5,000을 지출하였다.
- (주)세무는 취득일 현재 공급계약에 따라 (주)한국으로부터 고정요율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공급계약은 3년이다. (주)세무가 공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30,000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세무와 (주)한국 간에 맺은 원재료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는 ₩10,000이며, 공정가치 중 ₩20,000은 이와 같거나 비슷한 항목(판매노력, 고객관계 등)의 현행 시장거래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시가를 나타낸다. 나머지 (−)₩10,000은 이와 비슷한 항목의 현행시장거래 가격에 미달하므로 (주)세무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원재료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는 (주)세무가 현금으로 지급한 이전대가에 반영되었다.
- (주)한국의 합병 전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법인세법상 세무기준액과 동일하다. (주)세무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고, (주)한국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5%이며, 두 회사의 법인세율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법인세를 고려할 때, 취득일 현재 (주)세무가 인식할 ①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과 ② 합병대가(이전대가)를 계산하고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③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과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염가매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잉여금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핵심 키워드
- 식별가능 순자산 = 자산·부채 공정가치 − 이연법인세부채(일시적차이 × 취득자 세율)
- 기존관계(공급계약)가 취득자에게 유리 → 유리한 금액만큼 정산이익, 이전대가에 가산
- 시가 부분(₩20,000)은 별도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
- 실사 수수료·내부 전담팀 원가 = 당기비용, 신주발행비 = 자본에서 차감
답안
| 구분 | 답 |
|---|---|
| ①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 | (−)₩36,000 (염가매수차익) |
| ② 합병대가(이전대가) | ₩460,000 |
| ③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 ₩30,000 |
|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31,000 |
1.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 자산 공정가치: 80,000 + 220,000 + 600,000 + 70,000 = ₩970,000
- 부채 공정가치: 150,000 + 300,000 = ₩450,000
- 일시적차이(세무기준액 = 합병 전 장부금액)
- 유형자산 +150,000, 무형자산 +20,000 → 가산할 일시적차이 170,000
- 비유동부채 +50,000 → 차감할 일시적차이 50,000
- 순 가산할 일시적차이 = ₩120,000
- 이연법인세부채 = 120,000 × 20% = ₩24,000 (흡수합병으로 자산·부채가 (주)세무에 귀속되므로 (주)세무 세율 적용)
- 식별가능 순자산 = 970,000 − 450,000 − 24,000 = ₩496,000
2. 이전대가
- 교부주식 수 = (240,000 ÷ 1,000)주 ÷ 3 = 80주
- 주식 공정가치 = 80주 × ₩2,500 = ₩200,000
- 현금 = ₩250,000
- 기존관계 정산: 공급계약이 (주)세무에게 ₩10,000 유리 → (주)세무는 유리한 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10,000을 지급한 셈이므로 정산이익 ₩10,000을 인식하고 이전대가에 가산
- 이전대가 = 200,000 + 250,000 + 10,000 = ₩460,000
3. 영업권(염가매수차익)
4.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80주 × (2,500 − 2,000) = ₩40,000
- 신주발행비 차감 −₩10,000
- 자본잉여금 영향 = ₩30,000
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항목 | 금액 |
|---|---|
| 염가매수차익 | +36,000 |
| 기존관계 정산이익 | +10,000 |
| 실사 용역수수료(취득관련원가) | −10,000 |
| 합병 전담팀 유지원가 | −5,000 |
| 합계 | +31,000 |
회계처리 (취득일)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 | 80,000 | 유동부채 | 150,000 |
| 재고자산 | 220,000 | 비유동부채 | 300,000 |
| 유형자산 | 600,000 | 이연법인세부채 | 24,000 |
| 무형자산 | 70,000 | 자본금 | 16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0,000 | ||
| 현금 | 250,000 | ||
| 정산이익 | 10,000 | ||
| 염가매수차익 | 36,000 |
(주식발행초과금 10,000 / 현금 10,000 — 신주발행비, 수수료비용 15,000 / 현금 15,000 — 취득관련원가)
근거
- K-IFRS 1103 문단 32·34: 이전대가가 식별가능 순자산보다 작으면 그 차이를 취득일에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문단 24·25, K-IFRS 1012: 취득 자산·인수 부채의 일시적차이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를 사업결합에서 인식한다.
- 문단 51·52, B51~B53: 사업결합 전에 있던 관계의 정산은 사업결합과 별도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계약관계는 취득자 관점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금액과 정산 조항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손익을 측정한다. 불리한 쪽((주)한국)에게 정산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유리한 금액 ₩10,000 전액을 정산손익으로 보았다. 시가 부분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 문단 53: 자문·실사 수수료, 내부 취득 부서 유지원가 등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비용 처리하고, 지분증권 발행원가는 K-IFRS 1032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