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자원봉사·세액공제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초과분 필요경비, 특례기부금(사립학교 장학금·이재민·자원봉사용역 1일 8만원), 현물기부 평가,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한도, 비교과세 산출세액, 필요경비 미산입분 기부금세액공제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의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 산입 전 사업소득금액 ₩60,000,000으로 보았습니다.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분은 10% 한도분을 종교단체 기부금에, 20% 한도분을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금액에 세액공제 한도(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 ₩20,000,000 제외)를 적용했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소득세법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9조의4제4항(기부금세액공제), 제6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3항(현물기부 시가·장부가 중 큰 금액)·제4항(산입 순서)·제5항(자원봉사 1일 8만원, 이동 유류비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고향사랑기부금), 제76조(정치자금)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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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각 자료의 금액은 국내·외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3> 제조업 개인사업자 갑(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 아님) 2025년
- 종합소득: 이자소득(국내은행) ₩25,000,000, 기부금 산입 전 사업소득금액 ₩60,000,000, 종합소득공제 ₩10,000,000.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까지 필요경비 산입
- 기부금(사업소득 계산에 미반영): (1) 정당 정치자금 ₩300,000 (2) 고향사랑기부금 ₩2,000,000 (3) 민법상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10,000,000 (4) 사회복지법인 ₩6,000,000 (5) 사립학교 장학금 ₩20,000,000 (6)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 (7)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갑 74시간·직원 42시간, 유류비 ₩350,000(이동 유류비 ₩100,000 포함)·재료비 ₩150,000 (8) 면세 제품(장부가액 ₩2,000,000, 시가 ₩3,000,000)을 특수관계 없는 의료법인에 기부
물음 3) ① 특례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 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③ 소득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액 (8점)
핵심 키워드
- 자원봉사 = ⌈74 ÷ 8⌉ = 10일 × 8만원 + 유류비(이동분 제외) 250,000 + 재료비 150,000 = 1,200,000(사업자 본인분만)
- 현물기부 =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 3,000,000
- 정치자금·고향사랑 10만원 초과분은 필요경비, 10만원까지는 조특법 세액공제
- 산입 순서: 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일반
답안
| 번호 | 답 |
|---|---|
| ① 특례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 | ₩23,200,000 |
| 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4,433,500 |
| ③ 기부금세액공제액 | ₩748,350 |
1. 필요경비 산입
| 구분 | 지출 | 필요경비 |
|---|---|---|
| 정치자금(10만원 초과분) | 200,000 | 200,000 |
| 고향사랑(10만원 초과분) | 1,900,000 | 1,900,000 |
| 특례(장학금 20,000,000 + 이재민 2,000,000 + 자원봉사 1,200,000) | 23,200,000 | 23,200,000 |
| 일반(종교 10,000,000, 종교 외 6,000,000 + 3,000,000) | 19,000,000 | 10,410,000 |
- 일반기부금 한도: 기준 = 60,000,000 − 200,000 − 1,900,000 − 23,200,000 = 34,700,000 → 34,700,000 × 10% + min(34,700,000 × 20%, 9,000,000) = 3,470,000 + 6,940,000 = 10,410,000
2.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60,000,000 − 35,710,000 = 24,290,000 / 종합소득금액 = 49,290,000 / 과세표준 = 39,290,000
- 일반산출 = 20,000,000 × 14% + 기본세율(19,290,000) = 2,800,000 + 1,633,500 = 4,433,500
- 비교산출 = 25,000,000 × 14% + 기본세율(14,290,000) = 3,500,000 + 883,500 = 4,383,500
- ② = 4,433,500
3. 기부금세액공제
- 필요경비 미산입 일반기부금 = 8,590,000(종교 6,530,000, 종교 외 2,060,000)
- 소득금액 = 49,290,000 −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 20,000,000 = 29,290,000
- 한도 = 29,290,000 × 10% + min(29,290,000 × 20%, 2,060,000) = 4,989,000
- 공제액 = 4,989,000 × 15% = 748,350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제4항, 제62조 /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5항 / 조특법 제58조·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