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타소득금액과 자녀·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비과세 급여(출산지원금·보육수당·직무발명보상금·단체보험·사택)와 수입시기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2026년 자녀세액공제(9세 기준)·의료비·교육비(초등 저학년 예능학원) 세액공제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사내 교육교재 작성 대가(₩1,000,000)는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6. 4. 21. 개정 부칙에 따른 2026년분 9세 이상 기준을 적용해 장남(20세)만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차남(초등학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8세)의 미술학원비는 2026. 2. 27. 신설된 초등 저학년 예능학원비 규정으로 공제했습니다.
근거 조항 4개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비과세 근로소득: 머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어목 직무발명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수입시기),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3(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제17조의4제3호가목(단체순수보장성보험 연 70만원), 제87조제1호의2(필요경비 60%)
- 소득세법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년분은 9세 이상 — 부칙 2026. 4. 21.), 제59조의4제2항·제3항(의료비·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원, 안경 1명 50만원), 제118조의6제1항제6호(체험학습 30만원)·제10항(초등 9세 미만·2학년 이하 예능학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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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물음 3)
<자료 3>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6년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자료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대한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갑(남성 48세)의 2026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단, 갑과 (주)대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1) 갑은 (주)대한으로부터 월 ₩4,000,000의 기본급여를 12회 수령하고, 분기마다 ₩2,000,000씩 4회에 걸쳐 상여금을 수령하였다. (2) 갑은 2026.3.27.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에 의해 ₩5,000,000을 상여로 수령하였으며, (주)대한의 2025년(사업연도: 2025.1.1 ∼ 2025.12.31) 법인세 신고시 갑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액 ₩3,000,000이 있다. (3) (주)대한이 직접 임차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월 적정임대료 ₩1,000,000에 해당하는 주택을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갑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직무발명보상금 ₩10,600,000을 수령하였다. (5) (주)대한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위하여 월 ₩100,000을 보험사에 12회 지급하였다. (6) 갑의 배우자가 2026.12.25.에 출산함에 따라 (주)대한으로부터 2026.12.30.에 출산일시지원금 ₩5,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8세인 차남의 보육과 관련하여 매월 ₩200,000을 12회 수령하였다. (7) 갑은 사내교육을 위한 강의교재를 작성하고 ₩1,000,000을 수령하였으며,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중학교의 특강료 ₩2,000,000을 수령하였다. (8) 갑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4,000,000의 사용료를 받았으며,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된 경비는 없다. 또한, 갑은 계약상대방이 주택매매계약을 위약함에 따라 받은 주택매매 계약금 ₩3,000,000을 2026.10.5.에 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9) 근로소득공제액 표의 일부: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 (1)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배우자(1983.2.3., 총급여액 ₩5,000,000, 근로소득만 있음), 모친(1955.10.15., 공익신탁이익 ₩1,500,000), 장남(2006.10.3., 소득없음, 대학생), 차남(2018.9.8., 소득없음, 초등학생, 장애인), 장녀(2026.12.25., 소득없음) (2) 의료비(의료비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갑의 2026년도 총급여액은 ₩120,000,000이라고 가정): 배우자 — 난임시술비 ₩3,000,000, 산후조리원 비용 ₩2,500,000,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600,000 / 모친 — 국외 의료기관 의료비 ₩2,000,000 / 장남 — 질병치료비 ₩5,000,000(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4,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 장녀 — 정밀건강진단비 ₩3,000,000 (3) 교육비: 배우자 — 교육대학원 수업료 ₩6,500,000 / 장남 — 대학 등록금과 수업료 ₩9,500,000(「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3,000,000이 포함) / 차남 —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6,000,000(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1,000,000 포함), 미술 교습 학원의 학원비 ₩2,400,000(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사설 수학 학원의 학원비 ₩1,300,000, 교육과정의 현장체험학습비 ₩600,000, 교복구입비용 ₩800,000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 ∼ ⑤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10점) ① 근로소득금액 ② 기타소득금액 ③ 자녀세액공제 ④ 의료비세액공제 ⑤ 교육비세액공제
핵심 키워드
- 잉여금처분 상여 수입시기 = 처분결의일(2026), 인정상여 = 근로제공일(2025)
- 출산지원금(출생 후 2년 내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보육수당은 6세 이하만 → 8세 차남분 과세
-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단체보장성보험 연 70만원 비과세, 직원 사택 비과세
- 강연료·통신판매중개 물품대여(연 500만원 이하) = 필요경비 60%, 계약금 대체 위약금 = 경비 없음
- 2026년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자녀 + 셋째 출산 70만원
- 의료비: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특정 의료비에서 뺌
답안
| 구분 | 답 |
|---|---|
| ① 근로소득금액 | ₩55,325,000 |
| ② 기타소득금액 | ₩5,400,000 |
| ③ 자녀세액공제 | ₩950,000 |
| ④ 의료비세액공제 | ₩1,335,000 |
| ⑤ 교육비세액공제 | ₩2,130,000 |
① 근로소득금액
| 항목 | 총급여 포함액 |
|---|---|
| 기본급 4,000,000 × 12 | 48,000,000 |
| 상여 2,000,000 × 4 | 8,000,000 |
| 잉여금처분 상여(2026.3.27. 결의) | 5,000,000 |
| 인정상여(2025년 귀속) | 0 |
| 사택 무상제공(직원) | 비과세 |
| 직무발명보상금 10,600,000 − 7,000,000 | 3,600,000 |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1,200,000 − 700,000 | 500,000 |
| 출산일시지원금 | 비과세 |
| 보육수당(8세 자녀) | 2,400,000 |
| 사내 교재 작성 대가 | 1,000,000 |
| 총급여액 | 68,500,000 |
-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68,500,000 − 45,000,000) × 5% = 13,175,000
- 근로소득금액 = 68,500,000 − 13,175,000 = ₩55,325,000
② 기타소득금액
| 항목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 중학교 특강료 | 2,000,000 | 60% | 800,000 |
| 통신판매중개 물품대여 사용료 | 4,000,000 | 60% | 1,600,000 |
| 계약금 대체 위약금 | 3,000,000 | 0 | 3,000,000 |
| 합계 | 5,400,000 |
③ 자녀세액공제
- 기본 공제(2026년분 9세 이상): 장남 1명 → 250,000 (차남 8세, 장녀 0세 제외)
- 출산 공제: 장녀는 셋째 → 700,000
- 합계 ₩950,000
④ 의료비세액공제 (총급여 3% = 3,600,000)
| 구분 | 금액 |
|---|---|
| 일반: 산후조리원 2,000,000(1회 한도) + 안경 500,000 + 장남 1,000,000(실손 차감) | 3,500,000 |
| 일반 공제대상 = 3,500,000 − 3,600,000 → 0 (미달 100,000) | 0 |
| 특정: 장녀(6세 이하) 3,000,000 − 100,000 | 2,900,000 |
| 난임시술비 | 3,000,000 |
| 모친 국외 의료비 | 공제 불가 |
- 2,900,000 × 15% + 3,000,000 × 30% = 435,000 + 900,000 = ₩1,335,000
⑤ 교육비세액공제
| 구분 | 공제대상 |
|---|---|
| 배우자 대학원 | 0 (본인만 가능) |
| 장남 대학 9,500,000 − 학자금대출 3,000,000 | 6,500,000 |
| 차남 미술학원(초등 저학년 예능) 2,400,000 + 체험학습 300,000 (수학학원·교복 제외) | 2,700,000 |
| 차남 장애인 특수교육비 6,000,000 − 지자체 지원 1,000,000 | 5,000,000 |
| 합계 | 14,200,000 |
- 14,200,000 × 15% = ₩2,130,000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출산 관련 급여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두 차례까지 전액, 보육 관련 급여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어목·시행령 제17조의3: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2(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 연 500만원 이하)·제19호(인적용역) 기타소득은 60%를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2026년 과세기간분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은 9세 이상이다. 같은 조 제3항: 셋째 이상 출산 시 연 70만원.
- 제59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18조의5: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 200만원, 안경은 1명 연 50만원 한도이며 국외 의료기관 의료비는 제외한다. 6세 이하자는 한도 없는 특정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30%.
-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대학원과 학자금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는 제외, 대학생 1명 900만원·초중고생 300만원 한도. 마목·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를 공제한다. 제1항 제6호: 현장체험학습비 1명 연 30만원. 제3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