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3 물음 2 · 12점

근로·연금·기타소득: 벤처 스톡옵션·출산지원금·연금계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2억원, 임직원 할인 비과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이익, 사용자 부담 보험료, 연금계좌 인출순서·연금수령한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필요경비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2025년을 1년차로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료(중소기업 사업주 피보험자 부담분)는 갑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은 원천징수세율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를 적용했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너목·머목·처목,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37조, 제47조, 제8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4제2호, 제17조의5, 제18조제1항제4호, 제38조, 제40조의2·제40조의3, 제81조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원·누적 5억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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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각 자료의 금액은 국내·외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2>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한국 부장 갑(남, 57세)의 2025년 소득. (주)한국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신청

  1. 월급여 ₩72,000,000, 정기상여 ₩8,000,000
  2. 2018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3,000개 행사(행사가 ₩5,000, 시가 ₩100,000)
  3. 시가 ₩15,000,000 제품을 40% 할인한 ₩9,000,000에 구입(본인 소비, 재판매 제한, 공통 할인규정)
  4. 배우자 출산(2025.5.4.) 관련 기업출산지원금 ₩50,000,000을 2025.5.25. 수령(최초, 특수관계 아님)
  5. 주택구입자금 ₩50,000,000 무상대여(적정이자율 3.5%)
  6. 사용자 부담 건강·장기요양 ₩5,000,000, 고용 ₩1,000,000, 국민연금 ₩3,000,000, 산재(중소기업 사업주 피보험자 부담분) ₩1,500,000 / 국민연금 사용인 부담분 ₩3,000,000 대납
  7. 근로소득공제표 제시

연금·기타소득: 2015.1.1. 연금계좌 가입, 2022년까지 ₩56,000,000 납입(세액공제 미적용 ₩2,000,000). 2025.1.1. 연금수령 개시(종신 아님) 후 ₩12,000,000 인출. 평가액 ₩70,000,000(납입액 56,000,000, 이연퇴직소득 6,000,000(이연퇴직소득세 ₩300,000), 운용수익 8,000,000). 웹소설 원고료 ₩10,000,000 / 승마투표권 10건(건당 ₩5,000) 적중 환급금 ₩6,000,000(건당 ₩600,000), 복권 1건 ₩2,000,000 /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 상금 ₩3,000,000·부상 ₩1,000,000 / 산업재산권 양도 ₩5,000,000. 필요경비 확인 불가, 일시·우발 소득, 선택 가능 시 분리과세 선택

물음 2) ① 근로소득금액 ②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 지급금액 합계 ③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④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합계 ⑤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 ⑥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12점)

핵심 키워드

  • 스톡옵션 행사이익 285,000,000 중 2억원 비과세 → 85,000,000 과세
  • 임직원 할인 비과세 = max(시가 × 20%, 240만원) = 3,000,000 → 3,000,000 과세
  • 출산지원금(출생 후 2년 내, 2회 이내) 전액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이익 비과세
  •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비과세, 사용인 부담분 대납액은 과세
  • 연금수령한도 = 70,000,000 ÷ (11 − 1) × 120% = 8,400,000
  •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 미술대전 상금 비과세, 복권 200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승마 환급금(100배 초과) 분리과세

답안

번호답
① 근로소득금액₩154,830,000
② 분리과세 연금소득 지급액₩6,400,000
③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230,000
④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9,550,000
⑤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6,000,000
⑥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2,930,000

① 근로소득

  • 총급여 = 80,000,000 + 85,000,000 + 3,000,000 + 3,000,000 = 171,000,000
  • 근로소득공제 = 14,750,000 + (171,000,000 − 100,000,000) × 2% = 16,170,000
  • 근로소득금액 = 154,830,000

②③ 연금

인출 구성(12,000,000)금액구분원천징수
과세제외(세액공제 미적용 납입)2,000,000과세 안 함–
이연퇴직소득6,000,000연금소득(분리과세)300,000 × 70% = 210,000
세액공제분·운용수익(한도 내)400,000연금소득(분리과세)× 5% = 20,000
한도 초과분3,600,000연금외수령 → 기타소득× 15% = 540,000

④~⑥ 기타소득

항목소득금액과세방법원천징수
연금외수령3,600,000무조건 분리540,000
승마투표권 (6,000,000 − 50,000)5,950,000무조건 분리1,190,000
복권–과세최저한–
원고료 (필요경비 60%)4,000,000종합(합계 300만원 초과)800,000
산업재산권 (필요경비 60%)2,000,000종합400,000
미술대전 상금·부상–비과세–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37조, 제47조, 제84조, 제129조 / 시행령 제17조의4·제17조의5·제18조·제38조·제40조의2·제40조의3 / 조특법 제16조의2.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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