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금·기타소득: 벤처 스톡옵션·출산지원금·연금계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2억원, 임직원 할인 비과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이익, 사용자 부담 보험료, 연금계좌 인출순서·연금수령한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필요경비
확인 중: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2025년을 1년차로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료(중소기업 사업주 피보험자 부담분)는 갑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은 원천징수세율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를 적용했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너목·머목·처목,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37조, 제47조, 제8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4제2호, 제17조의5, 제18조제1항제4호, 제38조, 제40조의2·제40조의3, 제81조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원·누적 5억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문제 3】 각 자료의 금액은 국내·외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2>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한국 부장 갑(남, 57세)의 2025년 소득. (주)한국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신청
- 월급여 ₩72,000,000, 정기상여 ₩8,000,000
- 2018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3,000개 행사(행사가 ₩5,000, 시가 ₩100,000)
- 시가 ₩15,000,000 제품을 40% 할인한 ₩9,000,000에 구입(본인 소비, 재판매 제한, 공통 할인규정)
- 배우자 출산(2025.5.4.) 관련 기업출산지원금 ₩50,000,000을 2025.5.25. 수령(최초, 특수관계 아님)
- 주택구입자금 ₩50,000,000 무상대여(적정이자율 3.5%)
- 사용자 부담 건강·장기요양 ₩5,000,000, 고용 ₩1,000,000, 국민연금 ₩3,000,000, 산재(중소기업 사업주 피보험자 부담분) ₩1,500,000 / 국민연금 사용인 부담분 ₩3,000,000 대납
- 근로소득공제표 제시
연금·기타소득: 2015.1.1. 연금계좌 가입, 2022년까지 ₩56,000,000 납입(세액공제 미적용 ₩2,000,000). 2025.1.1. 연금수령 개시(종신 아님) 후 ₩12,000,000 인출. 평가액 ₩70,000,000(납입액 56,000,000, 이연퇴직소득 6,000,000(이연퇴직소득세 ₩300,000), 운용수익 8,000,000). 웹소설 원고료 ₩10,000,000 / 승마투표권 10건(건당 ₩5,000) 적중 환급금 ₩6,000,000(건당 ₩600,000), 복권 1건 ₩2,000,000 /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 상금 ₩3,000,000·부상 ₩1,000,000 / 산업재산권 양도 ₩5,000,000. 필요경비 확인 불가, 일시·우발 소득, 선택 가능 시 분리과세 선택
물음 2) ① 근로소득금액 ②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 지급금액 합계 ③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④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합계 ⑤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 ⑥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12점)
핵심 키워드
- 스톡옵션 행사이익 285,000,000 중 2억원 비과세 → 85,000,000 과세
- 임직원 할인 비과세 = max(시가 × 20%, 240만원) = 3,000,000 → 3,000,000 과세
- 출산지원금(출생 후 2년 내, 2회 이내) 전액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이익 비과세
-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비과세, 사용인 부담분 대납액은 과세
- 연금수령한도 = 70,000,000 ÷ (11 − 1) × 120% = 8,400,000
-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 미술대전 상금 비과세, 복권 200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승마 환급금(100배 초과) 분리과세
답안
| 번호 | 답 |
|---|---|
| ① 근로소득금액 | ₩154,830,000 |
| ② 분리과세 연금소득 지급액 | ₩6,400,000 |
| ③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 ₩230,000 |
| ④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 ₩9,550,000 |
| ⑤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 | ₩6,000,000 |
| ⑥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2,930,000 |
① 근로소득
- 총급여 = 80,000,000 + 85,000,000 + 3,000,000 + 3,000,000 = 171,000,000
- 근로소득공제 = 14,750,000 + (171,000,000 − 100,000,000) × 2% = 16,170,000
- 근로소득금액 = 154,830,000
②③ 연금
| 인출 구성(12,000,000) | 금액 | 구분 | 원천징수 |
|---|---|---|---|
| 과세제외(세액공제 미적용 납입) | 2,000,000 | 과세 안 함 | – |
| 이연퇴직소득 | 6,000,000 | 연금소득(분리과세) | 300,000 × 70% = 210,000 |
| 세액공제분·운용수익(한도 내) | 400,000 | 연금소득(분리과세) | × 5% = 20,000 |
| 한도 초과분 | 3,600,000 |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 | × 15% = 540,000 |
④~⑥ 기타소득
| 항목 | 소득금액 | 과세방법 | 원천징수 |
|---|---|---|---|
| 연금외수령 | 3,600,000 | 무조건 분리 | 540,000 |
| 승마투표권 (6,000,000 − 50,000) | 5,950,000 | 무조건 분리 | 1,190,000 |
| 복권 | – | 과세최저한 | – |
| 원고료 (필요경비 60%) | 4,000,000 | 종합(합계 300만원 초과) | 800,000 |
| 산업재산권 (필요경비 60%) | 2,000,000 | 종합 | 400,000 |
| 미술대전 상금·부상 | – | 비과세 | –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37조, 제47조, 제84조, 제129조 / 시행령 제17조의4·제17조의5·제18조·제38조·제40조의2·제40조의3 / 조특법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