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Gross-up·비교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
물가연동국채·장기채권·저축성보험·비영업대금·신탁·출자공동사업자·의제배당·비상장 배당이 섞인 거주자의 종합과세 배당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계약기간 중 받은 배당금 ₩1,000,000을 보험금에 포함해 ₩3,000,000으로 보았습니다. 비교산출세액(제62조 제2호)에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과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했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3항 Gross-up 10%와 제외 대상), 제14조제3항(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소득세법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56조(배당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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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각 자료에서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6년 금융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 갑의 2026년 금융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24.3.1.에 발행된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국채의 원금증가분 ₩1,000,000과 이자 ₩2,000,000을 수령하였다. (2) 2022.10.1.에 발행된 만기 10년의 장기채권에서 이자 ₩4,000,000을 수령하였다. (3) 2021.6.12.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과 관련하여 2026.6.12.에 ₩15,000,000의 보험금을 만기환급 받았다. 보험계약기간 중 납입보험료는 ₩13,000,000이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은 ₩1,000,000이다. (4) 2026.1.1.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3,000,000을 수령하였다. (5)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금 ₩4,000,000을 수령하였다.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장에서 2026년 출자공동사업자(사업연도: 2026.1.1 ∼ 2026.12.31)의 배당금 ₩6,000,000을 2027.2.25.에 지급받았다. (7) 자기주식소각이익(주식소각일: 2025.2.27., 소각 당시 시가는 주당 ₩900이고 취득가액은 주당 ₩1,000임)의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26.6.10.)에 따른 무상주 2,000주(주당 액면가액: ₩500)를 (주)대한으로부터 수취하였다. (8) 비상장법인 (주)민국으로부터 ₩30,000,000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해당 잉여금의 처분결의일은 2026.2.15.이었다.
- 갑은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금액이 ₩48,000,000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25,000,000이다.
- 소득세 기본세율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0,000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0,000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360,000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0,000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0,000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 ∼ 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8점) ①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 ② 금융소득금액 ③ 종합소득산출세액 ④ 배당세액공제액
핵심 키워드
-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도 이자소득, 2018년 이후 발행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신청 불가
- 보유 10년 미만 저축성보험 차익 = 이자소득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무조건 종합과세, 2천만원 판정·Gross-up 제외
- 신탁재산 배당·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 Gross-up 제외
- 2천만원은 이자 → Gross-up 제외 배당 → Gross-up 대상 배당 순으로 채움
- 산출세액 = Max(종합과세 방식, 분리과세 가정 방식), 배당세액공제 = Min(Gross-up, 두 세액 차이)
답안
| 구분 | 답 |
|---|---|
| ①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 | ₩43,800,000 |
| ② 금융소득금액 | ₩56,800,000 |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 | ₩11,392,000 |
| ④ 배당세액공제액 | ₩652,000 |
1. 금융소득 분류
| 구분 | 이자 | 배당(Gross-up 제외) | 배당(Gross-up 대상) |
|---|---|---|---|
|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이자 | 3,000,000 | ||
| 장기채권 이자 | 4,000,000 | ||
| 저축성보험 차익 (15,000,000 + 1,000,000 − 13,000,000) | 3,000,000 | ||
| 비영업대금 이익 | 3,000,000 | ||
| 신탁재산 배당 | 4,000,000 | ||
| 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2년 내) 2,000주 × 500 | 1,000,000 | ||
| (주)민국 배당 | 30,000,000 | ||
| 소계 | 13,000,000 | 5,000,000 | 30,000,000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무조건 종합, 별도) | 6,000,000 |
- 2천만원 판정 금융소득 = 13,000,000 + 35,000,000 = 48,000,000 > 2천만원 → 종합과세
- 2천만원: 이자 13,000,000 + Gross-up 제외 배당 5,000,000 + Gross-up 대상 2,000,000
- Gross-up = (30,000,000 − 2,000,000) × 10% = 2,800,000
2. ①·②
- ① 배당소득금액 = 4,000,000 + 1,000,000 + 30,000,000 + 2,800,000 + 6,000,000 = ₩43,800,000
- ② 금융소득금액 = 13,000,000 + 43,800,000 = ₩56,800,000
3. ③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56,800,000 + 48,000,000 − 25,000,000 = 79,800,000
- 종합과세 방식: (79,800,000 − 20,0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 (6,240,000 + 9,800,000 × 24%) + 2,800,000 = 8,592,000 + 2,800,000 = 11,392,000
- 분리과세 가정 방식: (79,800,000 − 56,800,000) × 기본세율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23,000,000 → 840,000 + 9,000,000 × 15% = 2,190,000
- 비영업대금 3,000,000 × 25% + 출자공동사업자 6,000,000 × 25% + 나머지 45,000,000 × 14% = 750,000 + 1,500,000 + 6,300,000 = 8,550,000
- 합계 10,740,000
- 산출세액 = Max(11,392,000, 10,740,000) = ₩11,392,000
4. ④ 배당세액공제
- Min(Gross-up 2,800,000, 11,392,000 − 10,740,000 = 652,000) = ₩652,000
근거
- 소득세법 제16조: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 보유기간 10년 미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다. 시행령 제25조: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 제17조 제3항: Gross-up(10%)은 법인세가 과세된 일반 배당에만 적용하고,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의제배당(제2호) 등은 제외한다.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Gross-up 대상이 아니다.
- 제14조 제3항, 제62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가정 방식(원천징수세율 14%·25%)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제56조: 배당세액공제액은 Gross-up 금액과 (종합과세 산출세액 − 분리과세 가정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