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의 과세 여부
소득세법상 위법소득도 담세력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과세되며, 사법상 무효·위법성은 과세에 영향이 없고, 몰수·반환 시 후발적 경정으로 조정한다는 법리
확인 중: 판례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조문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문제
【문제 2】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행 법령 적용 가정) (30점)
<사례 1> 거주자 甲은 2020.4.18.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乙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丙 외 4인(최종매수인들)과 합계 30억원에 각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매수인들과 乙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어떠한 세금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4.1.10. 전매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억5천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 사건 A처분)하였다.
물음 1) (1) 소득세법령상 위법소득의 과세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핵심 키워드
- 소득과세의 기준은 경제적 실질(실질과세): 위법·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 과세
- 과세하지 않으면 적법 소득자보다 위법 소득자를 우대하는 불공평
- 소득세법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
- 몰수·추징·반환으로 이익이 상실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조정
답안
1. 문제의 소재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데, 범죄·사법상 무효행위 등 위법한 원인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 부정설: 위법소득은 반환·몰수 대상이므로 확정적 소득이 아니고, 국가가 위법행위를 승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견해
- 긍정설(통설·판례): 과세는 소득의 경제적 측면에 착안하므로, 원인행위의 위법·무효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경제적 이익을 현실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담세력이 있어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
3. 소득세법령의 태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는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여 위법소득 과세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도 같은 취지이다.
- 다만 위법소득이 형사절차에서 몰수·추징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익이 상실되면, 과세 전제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로 조정한다.
4. 결론
위법소득도 그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귀속·지배되는 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사법상 무효인 양도라도 대금을 수령·보유하여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과세될 수 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