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1 물음 4 · 6점

횡령금 반환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위법소득 반환(몰수·추징 등)은 경제적 이익 상실로 후발적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은 사외유출 시점에 확정되어 사후 반환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쟁점 정리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결론은 '소득처분으로 의제된 기타소득은 사후 반환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랐습니다. 위법소득 반환을 후발적 사유로 본 판례 법리와의 관계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례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조문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항 4개
  •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4호
  •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0호(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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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점)

거주자 甲은 A주식회사(비상장영리내국법인, 사업연도 1.1.12.31.)의 대표이사 乙의 친자이다. 甲은 20182019년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乙과 공모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甲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년 10월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甲은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3년 5월경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A회사에 반환하였고, 2024.9.24. 대법원에서 횡령죄 유죄가 확정되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甲의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하여 2025.5.1. 甲에게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음 2) (2) 甲이 2023년 5월경 A회사에게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반환한 것이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핵심 키워드

  • 위법소득 과세: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지배·관리·향유하면 과세 → 이후 몰수·추징·반환으로 이익을 상실하면 과세 전제가 소멸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영 §25의2 4호 ‘유사한 사유’)
  • 그러나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으로 의제된 기타소득
  • 소득처분 소득은 사외유출 시점에 귀속이 확정, 사후 반환은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 없음

답안

1. 위법소득 반환과 후발적 사유

횡령금과 같은 위법소득도 납세자가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며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그 후 몰수·추징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익을 상실하면, 과세의 전제가 된 소득이 사후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소득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의 특수성: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

  • 이 사건 처분은 甲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A회사에 대한 소득처분(기타소득)에 따라 甲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한 것이다.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에게 귀속된 시점에 그 귀속자의 소득을 법률상 의제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는 사외유출 시점에 확정되며, 귀속자가 나중에 법인에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수정신고 전 회수 시 소득처분 제외)은 이 원칙에 대한 제한적 예외인데, 문제에서 그 적용을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 또한 甲의 반환은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2022.10.) 이후에 이루어졌다.

3. 결론

甲의 2023년 5월 반환은 소득처분으로 의제된 기타소득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5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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