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의 취지와 요건
체납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는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의 취지, 성립 요건, 법정기일 전 담보 제외, 귀속 확정 시 존속 간주
문제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거주자 甲은 개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담보가치 50억 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친구 乙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물음 1) 甲이 위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乙에게 국세기본법령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취지와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취지: 양도담보재산은 형식상 담보권자 소유지만 실질은 납세자의 재산 → 담보권 설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와 실질과세
- 요건 ① 납세자의 국세·강제징수비 체납 ②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 존재 ③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해도 징수 부족(보충성) ④ 국세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담보
- 효과: 양도담보재산 한도의 물적 책임,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 후 징수
답안
1. 취지
양도담보는 채무를 담보하려고 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이므로,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형식상 납세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그대로는 강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재산은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채무를 갚으면 돌려받는 담보물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 제42조는 이러한 형식을 이용해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실질상 납세자 재산인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권자에게 그 재산 범위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운다. 한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제외하여 담보권자의 거래 안전과 예측가능성을 함께 보호한다.
2. 요건
| 요건 | 내용 |
|---|---|
| ① 체납 | 납세자(甲)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하였을 것 |
| ② 양도담보재산 | 당사자 간 계약으로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일 것(제3항) |
| ③ 보충성 |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 |
| ④ 설정 시기 | 그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일 것(법정기일 전 담보는 제외) |
| ⑤ 절차 |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것 |
3. 사례 적용
甲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이 乙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다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보충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신고분은 신고일 등) 이후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면 관할세무서장은 乙에게 납부고지를 하고 그 부동산으로 甲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乙의 책임은 양도담보재산의 범위로 한정되는 물적 책임이다.
4. 존속 간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한 후 납세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은 계속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2항).
근거
-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 같은 조 제2항: 납부고지 후 양도담보재산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해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같은 조 제3항: 양도담보재산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