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전 사망한 납세자: 납세의무 승계와 물적납세의무 처분의 효력
부과고지 송달 전에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사망자의 체납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처분의 효력
확인 중: (2)는 사망자를 명의인으로 한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고 물적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한다는 일반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판례의 사건번호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제6항,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문제 1】 물음 2) (사례: 거주자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친구 乙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물음 2) 관할세무서장이 甲에게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그 송달일 이전에 甲이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丙을 두고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甲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설명하시오. (단, 상속포기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만약 관할세무서장이 甲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甲의 체납을 이유로 乙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핵심 키워드
- 사망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님(제26조) → 상속인 丙이 상속재산 한도로 승계(제24조)
- 송달 전 사망 → 사망자 명의 고지는 효력 없음, 상속인에게 다시 고지해야 확정
- 물적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 →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체납이 없으면 물적납세의무 처분은 무효
답안
(1)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뿐이며 납세자의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甲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로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甲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유일한 상속인 丙이 상속재산(양도담보 부동산의 잔여가치 등)을 한도로 승계한다.
다만 부과고지는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제12조),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甲이 사망했으므로 甲에 대한 부과처분은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승계자인 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부과고지를 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제24조 제6항(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의 승계 효력)은 피상속인 생전에 효력이 발생한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송달 전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처분의 효력
① 주된 납세의무의 미확정: 사망한 甲을 명의인으로 한 부과고지는 송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甲 명의의 종합소득세는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체납’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물적납세의무의 부종성: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 그 국세를 징수하는 제도로서,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확정·체납을 전제로 하는 부종적 의무이다. 주된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그 전제를 결여한다.
③ 하자의 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처분이라는 하자는 처분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중대한 하자이고, 사망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乙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처분은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후속 조치: 과세관청은 상속인 丙에게 승계된 납세의무를 丙에 대한 부과고지로 확정시킨 후, 丙이 이를 체납하고 국세기본법 제42조의 요건(보충성, 법정기일 후 설정 등)을 갖춘 경우에 비로소 乙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이때 양도담보재산은 상속으로 丙에게 승계된 납세자의 재산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항: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승계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제26조: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8조·제12조: 서류는 명의인에게 송달하며, 송달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납세자의 국세 체납을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