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용료 소득처분과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2025.5.1.)의 부과제척기간: 2019년분은 5년 내, 2018년분은 법인세 부정행위 포탈 관련 소득처분 금액의 소득세 10년 적용
확인 중: 2018·2019년 귀속은 문제의 전제대로 보았습니다. 판례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조문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문제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점)
거주자 甲은 A주식회사(비상장영리내국법인, 사업연도 1.1.
12.31.)의 대표이사 乙의 친자이다. 甲은 20182019년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乙과 공모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甲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년 10월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甲은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3년 5월경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A회사에 반환하였고, 2024.9.24. 대법원에서 횡령죄 유죄가 확정되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甲의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하여 2025.5.1. 甲에게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음 1) (2) <사례>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핵심 키워드
- 기산일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2018년 귀속 2019.6.1., 2019년 귀속 2020.6.1.)
- 2019년 귀속: 5년 만료 2025.5.31. → 2025.5.1. 처분은 기간 내
- 2018년 귀속: 5년(2024.5.31.)은 지났으나, A회사가 장부 조작(부정행위)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그와 관련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 10년 적용
답안
1. 기산일과 원칙 기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甲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므로 무신고 7년은 적용되지 않고 원칙은 5년이다.
| 귀속연도 | 기산일 | 5년 만료 | 처분일 2025.5.1. |
|---|---|---|---|
| 2019년 | 2020.6.1. | 2025.5.31. | 기간 내 |
| 2018년 | 2019.6.1. | 2024.5.31. | 5년 경과 → 10년 적용 여부 검토 |
2. 2018년 귀속분: 10년 제척기간 적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 A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 사용료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는데, 이는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법인세가 포탈되었다.
- 이 사건 사용료는 그와 관련하여 甲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며, 甲 자신도 乙과 공모하여 장부 조작에 가담하였다.
- 따라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10년 제척기간(2029.5.31. 만료)이 적용된다.
3. 결론
2019년 귀속분은 5년, 2018년 귀속분은 10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제9항 /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