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 적용 규모: 재산처분과 채무부담
상속개시일 전 재산처분(재산 종류별, 1년 2억 원·2년 5억 원)과 채무부담(1년 2억 원·2년 5억 원)의 적용 기준과 처분·인출금액 계산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처분금액·인출금액 계산), 제5항(재산 종류별 구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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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물음 2) (사례: 2026.1.1. 상속개시. 부동산 2024.3.1. 10억 원 처분(5억 원 용도 입증), 유가증권 2025.4.10. 4억 원 처분(2억 원 입증), 은행 대출 2025.5.1. 2억 원(1억 원 입증).)
물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처분행위 또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 그 내용을 재산처분의 경우와 채무부담의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7점)
핵심 키워드
- 재산처분·인출: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 재산 종류: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 처분금액 = 처분가액 중 기간 내 실제 수입한 금액, 인출금액 = 인출액 − 같은 통장 재예입액
- 채무부담: 채무 합계로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종류 구분 없음)
답안
1.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1호)
- 기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인 경우
- 재산 종류별 구분(시행령 제11조 제5항):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 금액 계산(시행령 제11조 제1항)
- 처분: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 인출: 해당 기간 실제 인출한 금전등. 같은 통장·위탁자계좌로 예입된 금액이 있으면 인출액 합계에서 예입액 합계를 뺀다(그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예입액은 제외).
2. 채무를 부담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2호)
- 기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재산 종류 구분 없이 채무 합계로 판정)
- 이와 별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기간·금액 기준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제15조 제2항).
3. 사례 적용
| 구분 | 시기 | 금액 | 기준 | 해당 여부 |
|---|---|---|---|---|
| 부동산 처분 | 2년 이내(1년 초과) | 10억 원 | 2년 5억 원 이상 | 해당 |
| 유가증권 처분 | 1년 이내 | 4억 원 | 1년 2억 원 이상 | 해당 |
| 은행 채무 | 1년 이내 | 2억 원 | 1년 2억 원 이상 | 해당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재산 종류별 1년 이내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인출, 채무 합계 1년 이내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담.
- 같은 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5항: 처분금액·인출금액 계산과 재산 종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