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4 물음 2 · 7점

상속추정 적용 규모: 재산처분과 채무부담

상속개시일 전 재산처분(재산 종류별, 1년 2억 원·2년 5억 원)과 채무부담(1년 2억 원·2년 5억 원)의 적용 기준과 처분·인출금액 계산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처분금액·인출금액 계산), 제5항(재산 종류별 구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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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물음 2) (사례: 2026.1.1. 상속개시. 부동산 2024.3.1. 10억 원 처분(5억 원 용도 입증), 유가증권 2025.4.10. 4억 원 처분(2억 원 입증), 은행 대출 2025.5.1. 2억 원(1억 원 입증).)

물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처분행위 또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 그 내용을 재산처분의 경우와 채무부담의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7점)

핵심 키워드

  • 재산처분·인출: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 재산 종류: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 처분금액 = 처분가액 중 기간 내 실제 수입한 금액, 인출금액 = 인출액 − 같은 통장 재예입액
  • 채무부담: 채무 합계로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종류 구분 없음)

답안

1.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1호)

  • 기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인 경우
  • 재산 종류별 구분(시행령 제11조 제5항):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 금액 계산(시행령 제11조 제1항)
    • 처분: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 인출: 해당 기간 실제 인출한 금전등. 같은 통장·위탁자계좌로 예입된 금액이 있으면 인출액 합계에서 예입액 합계를 뺀다(그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예입액은 제외).

2. 채무를 부담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2호)

  • 기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재산 종류 구분 없이 채무 합계로 판정)
  • 이와 별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기간·금액 기준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제15조 제2항).

3. 사례 적용

구분시기금액기준해당 여부
부동산 처분2년 이내(1년 초과)10억 원2년 5억 원 이상해당
유가증권 처분1년 이내4억 원1년 2억 원 이상해당
은행 채무1년 이내2억 원1년 2억 원 이상해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재산 종류별 1년 이내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인출, 채무 합계 1년 이내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담.
  • 같은 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5항: 처분금액·인출금액 계산과 재산 종류 구분.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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