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4 물음 3 · 5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추정 규정에서 처분대금·인출금·채무부담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1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제5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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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물음 3)

물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의한 상속추정액은 재산처분 등으로 받은 금액 중에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세법에서 규정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제시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1. 거래상대방이 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수수를 부인하거나 재산상태로 보아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그 금전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답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다음 다섯 가지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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