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해태 시 조세회피 목적 추정 배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 매매 시 종전 소유자의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신고, 상속 시 상속세 신고 등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문제
【문제 4】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행 법령 적용 가정) (20점)
<사례 1> A회사 총발행주식 10,000주의 실제소유자 甲은 본인 명의 4,000주, 乙 명의 3,000주, 丙 명의 3,000주를 보유하였다. 거주자 丁은 2023.5.12. 甲과 10,000주 전부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일 잔금을 지급하면서, 甲과 乙·丙 사이 기존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고 丁과 乙·丙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다. 甲 명의 4,000주는 丁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乙·丙 명의 6,000주(이 사건 주식)는 2025.3.31.까지 丁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4.4.1. 丁과 乙·丙 간 명의신탁 합의를 인지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25.7.1. 丁에게 증여세를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다.
물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원칙: 타인 명의 등기 및 실제소유자 명의 미개서는 조세회피 목적 추정
- 추정 배제 ① 매매: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 신고
- 추정 배제 ② 상속: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기한후신고 제외)
답안
1. 원칙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법 §45의2③ 본문). 이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45의2①).
2. 추정하지 않는 경우(§45의2③ 단서)
| 구분 | 요건 |
|---|---|
| 매매로 취득 |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한 경우 |
| 상속으로 취득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
- 이 경우 과세관청이 거래 사실과 소유권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 명의개서 지연만으로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