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명의신탁 합의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여부
양수인이 기존 명의수탁자들과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명의를 유지한 경우, 명의개서해태 규정이 아닌 명의신탁 증여의제(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문제로 보아 해태 규정 적용이 위법하다는 쟁점 정리
확인 중: 결론은 명의개서해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소유권 취득 후 단순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종전 명의가 남은 경우'로 보는 해석에 따랐습니다. 반대로 해태 규정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조문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문제
【문제 4】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행 법령 적용 가정) (20점)
<사례 1> A회사 총발행주식 10,000주의 실제소유자 甲은 본인 명의 4,000주, 乙 명의 3,000주, 丙 명의 3,000주를 보유하였다. 거주자 丁은 2023.5.12. 甲과 10,000주 전부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일 잔금을 지급하면서, 甲과 乙·丙 사이 기존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고 丁과 乙·丙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다. 甲 명의 4,000주는 丁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乙·丙 명의 6,000주(이 사건 주식)는 2025.3.31.까지 丁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4.4.1. 丁과 乙·丙 간 명의신탁 합의를 인지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25.7.1. 丁에게 증여세를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다.
물음 2) <사례 1>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명의신탁 증여의제(§45의2① 본문 전단): 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 명의개서해태(괄호):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게을리하여 종전 명의가 남은 경우 →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 丁은 乙·丙과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고 그 명의를 이용 → 적극적 명의신탁
답안
1. 두 규정의 구별
-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로 의제하되,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을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명의개서해태)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본다.
- 명의개서해태 규정은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단순히 명의개서를 게을리하여 종전 소유자 명의가 남아 있는 경우를 겨냥한 보충적 규정이다.
2. 사안의 검토
- 丁은 甲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甲과 乙·丙 사이의 기존 명의신탁을 종료하고, 자신과 乙·丙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다.
- 이는 단순한 명의개서 지체가 아니라, 실제소유자 丁이 명의수탁자들과의 합의로 그들 명의를 자신의 주식 명의로 이용하는 적극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새 명의신탁 합의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명의개서해태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명의개서해태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시기와 평가기준일이 달라져 과세요건을 잘못 적용한 것이 된다.
3. 결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