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4 물음 1 · 5점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 규정의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인출금액·부담채무의 상속추정)의 취지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1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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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거주자 甲이 2026.1.1.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다. 甲이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처분: 2024.3.1.에 10억 원에 처분하였고 처분대금 중 5억 원은 사용용도가 입증되었다.
  • 유가증권의 처분: 2025.4.10.에 4억 원에 처분하였고 처분대금 중 2억 원은 사용용도가 입증되었다.
  • 채무부담: 2025.5.1.에 2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그 대출금 중 1억 원은 사용용도가 입증되었다.

물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채무로 자금을 조달해 상속인에게 은닉·사전 증여 → 상속세 회피
  • 과세관청이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움 → 일정 규모 이상·용도 불명분을 상속재산으로 추정
  • 입증책임 전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답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이를 상속인에게 미리 넘겨주거나 숨기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 현금은 추적이 어렵고, 상속개시 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사용처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의 재산 처분·인출금액이나 채무부담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는 과세관청이 은닉·증여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피상속인의 재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상속인에게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다.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로 대상을 한정하고 소명되지 않은 금액 중 일부(처분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는 빼주어 상속인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조정한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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