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3 물음 4 · 9점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와 기계장치에 대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법인세법령상 업무무관자산(부동산·서화·골동품·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범위와, 사용하지 않고 철거·매각한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유사한 자산'은 서화·골동품·자동차 등과 성질이 유사한 자산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에 따라 기계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관련 판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27조제1호(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제28조제1항제4호가목(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업무무관 부동산·동산: 서화·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제53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3】 물음 4) (사례: B주식회사가 매입한 나프타 가공설비(기계장치)는 매입 후 사용되지 않다가 7개월여 만에 철거되어 고철로 매각되었고,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법인세법령상 손금부인 대상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물음 4) 법인세법령상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를 설명하고, 위 사례에서 관할세무서장이 한 쟁점 2 부분 법인세경정처분은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9점)

핵심 키워드

  • 업무무관자산 = 부동산(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 유예기간) + 동산(서화·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 이와 유사한 자산)
  • 효과: 관리·유지비 손금불산입(제27조), 취득·보유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28조)
  • 열거주의·엄격해석: 기계장치는 서화·골동품·자동차 등과 성질이 다름 → 업무무관자산 아님
  • 쟁점 2 경정처분 = 위법(무수익자산 부당행위계산과는 별개)

답안

1.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분범위
부동산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유예기간 경과 전 제외) / 나.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 제외) /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제외
동산가. 서화 및 골동품(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 제외)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채권 변제 목적 취득 선박 3년 이내 등 제외) / 다. 그 밖에 가목·나목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면 그 자산을 취득·관리하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이 손금불산입되고(법 제27조 제1호, 시행령 제49조 제3항),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가액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시행령 제53조).

2.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① 열거된 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기계장치는 시행령이 명시한 서화·골동품이나 자동차·선박·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유사한 자산’의 해석: 다목의 ‘유사한 자산’은 가목·나목 자산과 성질이 유사한 자산, 즉 그 자체로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되거나 개인적 사용·사치성 소비에 이용되기 쉬운 자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원칙상 이를 확장해 사업용 생산설비인 기계장치까지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계장치는 본래 생산활동에 쓰이는 사업용 자산이며,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서화·골동품·자동차 등과 유사한 자산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무수익자산 부인과의 관계: 해당 기계장치가 수익에 공헌하지 못한 문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무수익자산 매입)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규율할 사항이다. 같은 사실을 근거로 업무무관자산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④ 결론: 쟁점 2 부분의 법인세 경정처분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위법하다. B주식회사는 이 부분이 2024 사업연도 세액을 증가시켰으므로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3항: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와 그 취득·관리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취득·보유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답안의 오류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