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3 물음 3 · 6점

소득금액에 영향 없는 세무조정(쟁점 1)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같은 금액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이 없는 쟁점 1 부분을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 총액주의와 소의 이익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는 총액주의 판례 법리로 정리했고, 판례 사건번호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쟁점 1의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등)이 별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다툼 가능성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소송)
  •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7조(소득처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3】 물음 3) (사례: 관할세무서장은 쟁점 1에서 기계장치 매입을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부인하면서 매입대금 + 철거비용 − 고철매각대금을 2024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였고, 쟁점 2(업무무관자산)와 함께 202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물음 3) 만약 B주식회사가 202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조세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쟁점 1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논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6점)

핵심 키워드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 처분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
  • 개별 세무조정 항목은 독립한 처분이 아님 → 세액 산정의 이유(공격방어방법)
  • 쟁점 1은 익금·손금 동액 처리 → 과세표준·세액에 영향 없음 → 그 자체를 이유로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 다만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예: 이월결손금·유보 등)라면 그 범위에서 다툴 수 있음

답안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그 처분으로 확인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본다(총액주의). 개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항목은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의 이유에 불과하므로, 납세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다투는 범위에서 각 항목의 위법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쟁점 1에 대한 적용

  • 쟁점 1에서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으로 처리하여 202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따라서 쟁점 1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아도 경정처분의 세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경정처분 중 쟁점 1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송물(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결국 B주식회사는 202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 1 부분의 위법을 독립적인 취소 사유로 다툴 수 없고, 세액에 영향을 준 쟁점 2(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위법을 다퉈야 한다.

3. 예외적 고려

쟁점 1의 처리 결과가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예: 유보·△유보 잔액, 이월결손금)에 영향을 주거나 소득처분이 귀속자에 대한 별도 원천징수·과세로 이어진다면, 그 영향이 현실화되는 처분(해당 사업연도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사례의 처리는 같은 사업연도 안에서 익금과 손금을 상계해 영향이 없도록 한 것이므로 2024 사업연도 소송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가 전제).
  • 법인세법 제6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제67조: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답안의 오류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