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익자산 매입대금 상당 자금의 세무처리와 취지
무수익자산 매입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 매입대금 상당 자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처리와 그 취지
확인 중: 무수익자산 매입대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는 판례 취지에 따라 정리했으나, 판례 사건번호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2호(무수익자산 매입), 제6호(금전 무상·저리 대여), 제89조제3항(인정이자)
-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문제 3】 물음 2) (사례: 100% 자회사 B주식회사가 모회사 A주식회사로부터 ESS 배터리 제조에 부적합한 나프타 가공설비를 5억 원에 매입한 뒤 사용하지 않고 7개월여 만에 철거비 4천만 원을 들여 9천만 원에 고철로 매각하였다.)
물음 2) 위 사례의 기계장치 매입이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과 관련한 세무상 처리방법과 그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6점)
핵심 키워드
- 무수익자산 매입 = 실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제공(무상 대여)
- 매입대금 상당액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② 가지급금 적수 상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자산의 취득·처분 손익은 그 자체로 부인하지 않고 자금의 흐름에 초점
답안
1. 세무상 처리방법
판례는 무수익자산 매입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 그 매입행위를 특수관계인에게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 매입대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A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매입일부터 회수(처분) 시까지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A주식회사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B주식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③ 자산 자체의 처리: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이후 철거·매각에 따른 처분손실 자체를 부인해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은 판례가 상정하는 처리 방식이 아니다. 자산은 법인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부인의 대상은 그 자금이 특수관계인에게 묶여 있는 데서 생기는 이자 상당 이익이다.
2. 취지
-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법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력 있는 자산을 얻지 못한 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넘겨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
-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그 자금을 운용해 얻었을 이자 상당의 수익을 시가(인정이자)로 계산해 과세함으로써, 특수관계인 간 자금 지원을 통한 이익 분여와 조세부담 감소를 바로잡는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차입금으로 업무무관 자금 지원을 하면서 그 이자를 손금으로 공제받는 것을 막아 차입경영과 비생산적 자금 운용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