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3 물음 1 · 9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와 무수익자산의 의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자산 매입·현물출자의 의미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무수익자산의 의미는 판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수익을 얻을 가망이 희박한 자산)를 따랐으나, 판례 사건번호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2호(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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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 A주식회사는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석유화학 분야의 전반적인 불황이 장기화되자 각광받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용 ESS 배터리의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인 B주식회사를 100% 지분으로 설립하였다. B주식회사는 2024년 9월경 모회사인 A주식회사로부터 나프타 가공설비인 기계장치를 5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입하였으나 ESS 배터리 제조에는 부적합하여 위 기계장치를 2025년 3월경 4천만 원을 들여 철거하고 9천만 원을 받고 고철로 매각하였다.
  • (쟁점 1) 관할세무서장은 위 기계장치의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 하여 B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면서도 매입연도인 2024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매입대금에 철거비용을 합한 후 고철매각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였다.
  • (쟁점 2)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위 기계장치가 매입 후 사용되지 않다가 7개월여 만에 철거되어 고철로 매각된 점과 관련하여 법인세법령상 손금부인 대상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도 확인하였다.
  • 관할세무서장은 쟁점 1과 쟁점 2를 모두 반영하여 202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물음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 취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자산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9점)

핵심 키워드

  • 취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부인 → 공평과세·조세회피 방지
  • 사법상 효력은 유지, 세법상 소득계산만 시가 기준으로 재구성
  • 요건: 특수관계인 거래 + 부당성(경제적 합리성 결여) + 조세부담 감소
  • 무수익자산: 법인의 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고, 장래에도 수익을 얻을 가망이 희박한 자산

답안

1. 법인세법 제52조의 취지

법인세법 제52조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 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적·변칙적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두되 세법상으로는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이용한 이익 분여와 조세회피를 막고, 실질에 맞는 과세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한다.

적용 요건은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②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일 것(정상적 경제인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판단), ③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을 것이다. 부당성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2. 무수익자산의 의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판례는 무수익자산을 ‘법인의 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본다.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판단 요소내용
수익 관련성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지
장래 수익 가능성현재 수익이 없더라도 장래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시점매입 당시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거래 목적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불량자산을 떠넘기는 등 이익 분여 목적이 있는지

사례에서 B주식회사는 ESS 배터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나프타 가공설비는 그 제조에 부적합했고 매입 후 사용되지 않다가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매입 당시부터 B주식회사의 수익 창출에 공헌할 가망이 희박한 무수익자산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근거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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