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상대방에게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적용되고 상대방의 소득은 시가로 환원하지 않는(대응조정 부인) 원리와 그 근거
확인 중: 학설·판례의 일반적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판례 사건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
【문제 2】 물음 3)
물음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적용되는 경우 상대방에게는 시가로 환원하는 세무적 처리(이하 ‘대응조정’이라 한다)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핵심 키워드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그 납세자의 소득을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개별적·일방적 제도
- 사법상 거래는 유효, 실제로 주고받은 대가는 그대로 → 상대방의 소득은 실제 거래대로 과세
- 대응조정을 하면 부인으로 늘어난 세금이 상대방 감세로 상쇄 → 제도의 억제 효과 상실
- 법률에 근거 없는 감액조정 불가(조세법률주의), 다만 이중과세가 생기는 경우 개별 규정으로 조정
답안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성격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소득을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이다(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제101조). 이는 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과세소득 계산에서만 부인하는 것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바로 그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일방적 조정이다.
2.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
① 사법상 거래의 유효성과 실질: 부인은 과세 목적의 의제일 뿐 실제 대가의 이동은 그대로 존재한다. 상대방은 실제로 받은(또는 지급한)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또는 손실)을 얻었으므로, 상대방의 소득은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
② 제도의 실효성(억제 효과): 일방을 시가로 조정하면서 상대방을 시가로 환원(감액)하면, 특수관계인 집단 전체로는 세부담이 거의 변하지 않아 조세회피를 억제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무력해진다.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로 얻는 조세상 이익을 박탈하려면 일방적 조정이어야 한다.
③ 조세법률주의: 상대방의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대응조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별도의 조세감면이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부인 대상자의 소득 재계산만 규정하고 상대방의 감액조정은 규정하지 않는다.
④ 국제거래와의 구별: 국제거래의 이전가격 과세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응조정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 부당행위계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3. 한계 — 이중과세가 생기는 경우의 개별 조정
대응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이익이 같은 납세자에게 두 번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예: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는 대응조정이 아니라 동일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거
-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제101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부인 대상자의 소득 재계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대응조정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국내 부당행위계산에는 해당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