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3 물음 1 · 10점

금융소득 종합과세: Gross-up·비교과세·외국납부세액

신용부금·환매조건부채권·산금채 할인액·비영업대금·출자공동사업자·외국법인 배당·투자계약증권 이익의 구분, 2천만원 기준 Gross-up, 비교과세 산출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원천징수세액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출자공동사업자 배당(₩3,000,000)은 2천만원 판단에서 제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원천징수 25%)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로 정해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썼습니다. 국외배당의 국내 원천징수세액은 14% − 외국납부세액이 음수이므로 0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조항 1개
  • 소득세법제16조·제17조(이자·배당소득), 제14조제3항, 제17조제3항(Gross-up), 제62조(비교과세),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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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각 자료의 금액은 국내·외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거주자 갑의 2025년 금융소득

구분금액비고
(1) 신용부금 이익₩1,000,000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부금
(2) 내국법인 배당10,000,000K-OTC 거래 중소기업 (주)A, 대주주 아님
(3) 채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1,500,000사전약정이율 환매조건
(4) 출자공동사업자 배당3,000,000
(5) 산업금융채권 할인액5,000,000
(6) 저축성보험 보험차익20,000,00015년, 시행령 요건 충족
(7) 비영업대금 이익4,500,000원천징수되지 않음, 온투업자 경유 아님
(8) 외국법인 배당3,000,000국내 증권사 경유 해외상장주식, 외국소득세 ₩450,000
(9) 투자계약증권 이익4,000,0002025.7.20. 수령
(10) 공익신탁 이익2,000,000

근로소득금액 ₩50,000,000, 종합소득공제 ₩10,000,000, 기본세율표 제시

물음 1) ①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금액 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③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 합계 ④ 종합소득산출세액 (10점)

핵심 키워드

  • 비과세: 요건 충족 저축성보험차익, 공익신탁 이익
  • 무조건 종합: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2천만원 판단 대상 = 이자 12,000,000 + 배당 17,000,000(출자공동사업자 제외) = 29,000,000 → 종합과세
  • Gross-up: 2천만원 초과분 중 내국법인 배당에서 9,000,000 × 10%

답안

번호답
①₩32,900,000
②₩363,510
③₩3,760,000
④₩10,045,000

① 이자·배당소득금액

  • 이자 = 1,000,000 + 1,500,000 + 5,000,000 + 4,500,000 = 12,000,000
  • 배당 = 10,000,000 + 3,000,000 + 3,000,000 + 4,000,000 = 20,000,000
  • 2천만원 구간: 이자 12,000,000 → Gross-up 제외 배당 7,000,000 → 내국법인 배당 1,000,000 / 초과분 내국법인 배당 9,000,000
  • Gross-up = 9,000,000 × 10% = 900,000 → ① = 12,000,000 + 20,000,000 + 900,000 = 32,900,000

④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 32,900,000 + 50,000,000 = 82,900,000, 과세표준 = 72,900,000
  • 일반산출 = 20,000,000 × 14% + 기본세율(52,900,000) = 2,800,000 + 6,936,000 = 9,736,000
  • 비교산출 = 원천징수세율분 5,305,000 + 기본세율(72,900,000 − 32,900,000 = 40,000,000) 4,740,000 = 10,045,000
    • 원천징수세율분: 14% 대상 24,500,000 × 14% = 3,430,000 + 25% 대상(비영업대금·출자공동사업자) 7,500,000 × 25% = 1,875,000
  • ④ = max = 10,045,000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10,045,000 × 3,000,000/82,900,000 = 363,510 < 450,000 → 363,510

③ 원천징수세액: 140,000 + 210,000 + 700,000 + 1,400,000 + 750,000 + 0(국외배당) + 560,000 + 0(비영업대금 미징수) = 3,760,000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14조 제3항, 제16조·제17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 제129조.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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