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2 물음 2 · 10점

연결납세: 자산양도손익 이연·수입배당금·기업업무추진비

연결법인 간 기계장치 양도손익 이연과 감가상각에 따른 익금산입, 연결집단 기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출자비율 배분, 연결집단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배분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④에는 시행령 제120조의21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한국의 증빙불비 기업업무추진비 ₩3,000,000을 포함했습니다. 한도초과 배분액만 적으면 ₩5,950,000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연결 합산 지분율 30%에 대한 80%를 적용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제120조의19(연결 수입배당금), 제120조의21(연결 기업업무추진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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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2> (주)한국(연결모법인, 지주회사 아님)·(주)대한(연결자법인, 지분 100%), 2024년부터 연결납세, 모두 비중소 제조업. 2025.1.1.~12.31.

  1. (주)한국이 2025.6.1. 장부가액 ₩150,000,000 기계장치를 (주)대한에 시가 ₩180,000,000에 매각(처분이익 ₩30,000,000). (주)대한은 정액법 5년·잔존가치 0으로 상각(세법 범위액과 일치)
  2. 상장법인 (주)서울 주식: (주)한국 지분 18%·배당 ₩5,850,000·장부가액 ₩153,000,000 / (주)대한 12%·₩3,920,000·₩102,000,000(2023년 초 취득, 배당기준일 2024.12.31.). 자산총액 (주)한국 ₩2,000,000,000·(주)대한 ₩1,500,000,000, 연결법인 간 채권·주식 제거액 ₩500,000,000. 지급이자 (주)한국 ₩10,000,000·(주)대한 ₩3,000,000(이 중 (주)한국에 지급 ₩1,000,000)
  3. 기업업무추진비: (주)한국 ₩54,000,000(이 중 ₩3,000,000은 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 / (주)대한 ₩11,000,000(이 중 ₩2,000,000은 (주)한국에 대한 것). 매출액 (주)한국 ₩12,000,000,000·(주)대한 ₩3,500,000,000(특수관계 매출 없음). 문화·전통시장 지출 없음

물음 2)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의 ①~⑤ 금액: ①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산입((주)한국), ②③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주)한국·(주)대한), ④⑤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주)한국·(주)대한) (10점)

핵심 키워드

  • 양도손익이연자산(건별 장부가액 1억원 초과) → 양도이익 익금불산입 후 양수법인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비율만큼 익금산입
  • 수입배당금: 지분율 합산 30% → 익금불산입률 80%, 지급이자·자산총액은 연결법인 간 금액 제거, 출자비율로 배분
  • 기업업무추진비: 연결법인에 지급한 분은 손금불산입, 한도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계산 후 지출액 비율로 배분

답안

번호답
①₩3,500,000
②₩4,200,000
③₩2,800,000
④₩8,950,000
⑤₩1,050,000

① 자산양도소득 익금산입

  • (주)대한 감가상각비 = 180,000,000 ÷ 5 × 7/12 = 21,000,000
  • 30,000,000 × 21,000,000/180,000,000 = 3,500,000

②③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연결 지급이자 = 10,000,000 + 3,000,000 − 1,000,000 = 12,000,000 / 연결 자산총액 = 3,500,000,000 − 500,000,000 = 3,000,000,000
  • 연결집단 익금불산입 = (9,770,000 − 12,000,000 × 255,000,000/3,000,000,000) × 80% = (9,770,000 − 1,020,000) × 80% = 7,000,000
  • 배분: (주)한국 7,000,000 × 18/30 = 4,200,000, (주)대한 × 12/30 = 2,800,000

④⑤ 기업업무추진비

  • 연결법인 간 지출 2,000,000((주)대한) →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에서 손금불산입
  • 증빙불비 3,000,000((주)한국) → 손금불산입
  • 한도 = 12,000,000 + 10,000,000,000 × 0.3% + 5,500,000,000 × 0.2% = 53,000,000
  • 대상 = (54,000,000 − 3,000,000) + (11,000,000 − 2,000,000) = 60,000,000 → 초과 7,000,000
  • 배분: (주)한국 7,000,000 × 51/60 = 5,950,000 + 증빙불비 3,000,000 = 8,950,000 / (주)대한 7,000,000 × 9/60 = 1,050,000

근거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제2항, 제120조의19, 제120조의21.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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