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2 물음 1 · 4점

저가양수 증여세·고가양도 배당처분 후 토지의 취득가액·양도가액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고가 양도해 배당 처분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3개
  •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취득가액), 제96조제3항제1호(특수관계법인 양도로 상여·배당 처분 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0항제1호(상속세·증여세를 과세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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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소득세법」과 관련한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 거주자 甲은 2010.5.3. 국내 소재 토지를 친구인 乙로부터 10억 원을 주고 취득하였다(당시 시가는 15억 원이었고, 이 거래와 관련하여 甲에게 2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 甲은 2025.6.2. 시가 20억 원인 위 토지를 甲이 대주주(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로 있는 A법인에게 23억 원에 양도하였다(이 거래와 관련하여 A법인에게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확정되어 손금불산입하고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다).

물음 1) 甲이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4점)

핵심 키워드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10억 원 + 증여세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2억 원
  • 양도가액 = 특수관계법인 고가 양도로 배당 처분 → 「법인세법」상 시가 20억 원

답안

구분금액
취득가액12억 원 (10억 원 + 2억 원)
양도가액20억 원 (시가)
  • 취득가액: 甲이 저가 양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았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 2억 원을 실지 취득가액 10억 원에 더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 양도가액: 甲은 A법인의 대주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고, A법인에 대해 시가초과액 3억 원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어 甲의 배당으로 처분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0억 원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의3 등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 거주자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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