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 취득가액 가산·배당처분액 양도가액 조정의 이유
저가 양수 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고, 특수관계법인 고가 양도로 배당 처분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빼는(시가 적용) 이유 —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이중과세 조정 원리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판례·해석례 인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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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물음 2) (사례: 甲은 친구 乙로부터 시가 15억 원 토지를 10억 원에 취득해 2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고, 이후 시가 20억 원인 토지를 대주주로 있는 A법인에 23억 원에 양도해 A법인에 3억 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甲에 대한 배당 처분이 있었다.)
물음 2) 위 ‘물음 1)‘과 같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핵심 키워드
-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 취득 단계: 저가 양수 이익(2억 원)은 이미 증여세로 과세 → 취득가액에 가산해 양도차익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게
- 양도 단계: 시가 초과분(3억 원)은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에서 제외(시가)
- 결과: 양도소득은 시가 기준 보유이익(20억 − 12억 = 8억 원)만 과세
답안
1. 기본 원리 — 동일 이익의 이중과세 방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생긴 가치 증가분(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과세한다. 그런데 특수관계 등의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차액은 이미 다른 세목(증여세·배당소득세)으로 과세된다. 이때 실지 거래가격만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같은 경제적 이익이 두 번 과세되므로, 소득세법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조정한다.
2.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2억 원)을 더하는 이유
- 甲은 시가 15억 원 토지를 10억 원에 사서 5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중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2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되었다.
- 실지 취득가액 10억 원만 인정하면 이미 증여세로 과세된 2억 원이 나중에 양도차익에 다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로 이중과세된다.
- 따라서 증여세 과세 부분만큼은 甲이 그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대가를 치른 것과 같이 보아 취득가액(12억 원)에 더한다. 과세되지 않은 3억 원(시가와 대가 차액 중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 부분)은 가산하지 않아 양도 시 과세된다.
3. 양도가액을 시가(20억 원)로 하는 이유
- 甲은 시가 20억 원 토지를 23억 원에 팔아 3억 원을 더 받았다. A법인 측에서는 이 3억 원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어 손금불산입되고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甲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실지 양도가액 23억 원을 그대로 쓰면 같은 3억 원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이중과세된다.
- 이를 막기 위해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해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
4. 정리
| 구분 | 실지거래 | 조정 후 | 조정 이유 |
|---|---|---|---|
| 취득가액 | 10억 원 | 12억 원 | 증여세 과세분 2억 원 이중과세 방지 |
| 양도가액 | 23억 원 | 20억 원 | 배당소득 과세분 3억 원 이중과세 방지 |
| 양도차익 | 13억 원 | 8억 원 | 순수한 보유이익만 과세 |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 양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 −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