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조정 부인 원리에도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근거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거주자 甲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낮추는 것이 대응조정이 아니라 동일인의 배당소득·양도소득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근거
초안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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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물음 4)
물음 4) 위 사례에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A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서 대응조정이 거주자 甲에게 이루어진 것(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을 감액한 것)처럼 보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원리에도 불구하고 甲의 양도가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법률상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명문 규정)
- 실질: 대응조정이 아니라 甲 한 사람에게 생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 시가 초과 3억 원은 소득처분으로 이미 甲의 배당소득 → 양도소득에서 제외
답안
1. 명문의 법률 근거
甲의 양도가액 조정은 해석상의 대응조정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라는 명문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그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한다.
2. 대응조정과 다른 점 — 동일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대응조정은 부인 대상자(A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부인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시가로 되돌려 상대방의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다.
- 그러나 이 사례에서 A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결과 시가초과액 3억 원은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甲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甲의 입장에서 같은 3억 원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양도가액 23억 원)으로 두 번 과세되는 문제가 생긴다.
- 제96조 제3항 제1호는 이 3억 원을 양도소득에서 빼서 배당소득으로만 과세하도록 소득의 구분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甲의 세부담을 시가 거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른 소득에서 중복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3. 요건상 한계
조정은 소득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가초과액이 甲에게 소득처분되지 않았다면(예: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한 경우 등)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증여재산가액 등)의 별도 요건에 따른다.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