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의 취지와 기간별 유형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법적 안정성)와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이월결손금 공제 특례, 판결·경정청구 등에 따른 특례기간
문제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점)
거주자 甲은 A주식회사(비상장영리내국법인, 사업연도 1.1.
12.31.)의 대표이사 乙의 친자이다. 甲은 20182019년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乙과 공모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甲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년 10월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甲은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3년 5월경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A회사에 반환하였고, 2024.9.24. 대법원에서 횡령죄 유죄가 확정되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甲의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하여 2025.5.1. 甲에게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음 1) (1)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와 그 기간별 유형을 설명하시오. (역외거래와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외한다.)
핵심 키워드
- 취지: 과세권 행사 기간을 한정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법적 안정성), 권리 행사 시 소멸
- 일반 5년 / 무신고 7년 / 부정행위 포탈·환급 10년(관련 소득처분 소득세 포함) / 부정행위 가산세 10년
-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공제 과세기간 신고기한부터 1년
- 특례: 불복·소송 결정·판결 확정 1년, 경정청구 2개월, 상호합의 종료 1년, 관련 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 1년, 명의대여 등 실제 귀속자 처분 1년
답안
1. 취지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결정·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오랜 기간 과세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로 남는 것을 막아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 중단·정지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2. 기간별 유형(역외거래·상속세·증여세 제외)
| 구분 | 기간 |
|---|---|
| 원칙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 7년 |
|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같음) |
| 부정행위로 일정 가산세(소득세법 §81의10①4 등)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 제척기간 경과 후 이월결손금·이월세액공제를 공제하는 경우 | 그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
3. 특례기간(제26조의2 제6항·제7항)
- 이의신청·심사·심판·소송에 대한 결정·판결 확정: 확정일부터 1년(연동된 다른 세목·과세기간 포함)
- 형사판결 확정으로 뇌물·알선수재 등 소득 발생 확인: 판결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종료: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조정권고: 청구일 등부터 2개월
- 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가 관련 소송 판결로 다르게 확정: 판결 확정일부터 1년
- 결정·판결로 명의대여,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확정일부터 1년 내 실제 귀속자 등에게 처분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3항, 제6항, 제7항,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