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분: 직매장 반출·대행수출·중간지급·내국신용장·경품
직매장 소비용·판매목적 반출, 대행위탁수출의 환가 시점별 환율,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과세기간 후 25일 내 개설 내국신용장, 추첨 경품(사업상 증여), 창립기념품 1인당 연 10만원 초과분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5조(공급시기),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9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의2(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재화), 제28조(중간지급조건부), 제31조제2항(내국신용장), 제59조(외화 환산), 제60조(판매목적 반출 과세표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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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주)대한은 유자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면세사업과 유자청을 제조·판매하는 과세사업을 겸영한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세금계산서는 적법 발급·수취,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아님.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2> 2025.10.1.~12.31. 공급 내역
- 유자청 ₩3,000,000(시가 ₩4,000,000)은 직매장 소비용으로, ₩5,000,000(시가 ₩6,000,000)은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
- 수출업자와 대행계약, 2025.10.25. $30,000 대행위탁수출 선적, 수수료 ₩4,000,000 지급. $20,000은 10.10. 미리 받아 ₩24,000,000 환가, $10,000은 11.1. 받아 ₩17,000,000 환가. 기준환율 10.10. ₩1,300, 10.25. ₩1,600, 11.1. ₩1,800
- 과세사업 전용 절단용 기계장치A 양도: 계약금(2025.4.10., 계약서상 대가의 일부) ₩1,000,000, 중도금(7.31.) ₩5,000,000, 잔금(10.31.) ₩4,000,000
- 2025.11.1. 내국신용장으로 유자청 ₩10,000,000 공급, 내국신용장은 2026.1.24. 개설, 부속서류 제출
- 추첨으로 고객에게 시가 ₩1,000,000(원가 ₩700,000) 유자청 경품 무상 제공
- 2025.12.1. 창립기념일에 종업원 50명에게 1인당 시가 ₩200,000(원가 ₩140,000) 유자청 세트 무상 제공(2025년 제공 재화는 이것뿐)
물음 2) 2025년 제2기 최종 3개월 과세표준을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①, 기타 ②)·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 ③, 기타 ④)로 구분하시오. (12점)
핵심 키워드
- 직매장 소비용 반출은 공급 아님 / 판매목적 반출은 간주공급(취득가액, 세금계산서 발급)
- 수출 과세표준: 공급시기 전 환가분은 환가액, 나머지는 공급시기(선적일) 기준환율
- 계약금~잔금 6개월 이상 → 중간지급조건부, 대가 각 부분의 지급일이 공급시기
- 내국신용장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이면 영세율
- 경품 = 사업상 증여(시가), 창립기념품은 1인당 연 10만원 초과분만 개인적 공급
답안
| 항목 | 과세·세금계산서 | 과세·기타 | 영세율·세금계산서 | 영세율·기타 |
|---|---|---|---|---|
| 1 | 5,000,000 | |||
| 2 | 40,000,000 | |||
| 3 | 4,000,000 | |||
| 4 | 10,000,000 | |||
| 5 | 1,000,000 | |||
| 6 | 5,000,000 | |||
| 합계 | ① 9,000,000 | ② 6,000,000 | ③ 10,000,000 | ④ 40,000,000 |
- 소비용 반출은 공급 아님, 판매목적 반출 과세표준 = 취득가액 5,000,000
- 24,000,000 + $10,000 × 1,600 = 40,000,000(수수료 차감 안 함)
- 2025.4.10.~10.31. 6개월 이상 → 잔금 4,000,000만 이번 기간
- 2026.1.24. 개설(1.25. 이내) → 영세율 세금계산서 10,000,000
- 사업상 증여 시가 1,000,000
- (200,000 − 100,000) × 50명 = 5,000,000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5조, 제21조, 제29조 / 시행령 제19조의2, 제28조, 제31조 제2항, 제59조,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