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재화의 수출: 국내→국외, 국외→국외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중 재화가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의 열거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제2호(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중계무역 방식 등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 수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제6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중 재화가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를 열거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국내→국외: 직수출(내국물품 외국 반출), 위탁판매수출, 원료 무상 반출(국외 수탁가공), 보세구역 물품 외국 반출
- 국외→국외: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 시행령 제31조 제1항 거래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져야 함(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답안
1. 국내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직수출 |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포획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영 제31조 제1항 제2호) |
| 원료의 무상 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료 반출(제5호) |
| 보세구역 물품의 외국 반출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제6호) |
2.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장소·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출(제1호) |
|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제3호) |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제4호) |
-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거래(중계무역 등)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