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1 물음 3 · 5점

대손금 변제 시 회수·변제 대손세액

대손세액 공제 후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변제한 경우 공급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 단서·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4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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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관련 법령상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35점)

<사례 1> (1) (주)한국은 A·B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2010.8.2.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이다. (2) (주)세무는 2017.1.12. (주)한국에 공사기간 10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11억원의 토목공사를 의뢰하였다. (주)한국은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 지급일 2017.11.11.에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주)세무는 2017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주)세무는 2024.8.1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채무액 11억원이 2024.8.13. 출자전환되었으며,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는 2024.8.14. 전부 무상 소각되었다.

물음 3) (주)세무가 공사대금 11억원 전부를 2025.6.17. (주)한국에게 변제하였다면,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각각 반영할 대손세액(또는 변제대손세액)의 적용방법을 설명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공급자: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 공급받는 자: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

답안

구분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처리
(주)한국대손금액 11억원을 전부 회수했으므로 관련 대손세액 1억원을 회수일(2025.6.17.)이 속하는 2025년 제1기 매출세액에 가산
(주)세무2024년 제2기에 매입세액에서 1억원을 뺀 뒤 대손금액을 전부 변제했으므로, 변제세액 1억원을 변제일이 속하는 2025년 제1기 매입세액에 가산(대손세액 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 제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제4항 / 시행령 제87조 제4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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