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재화의 수출: 국내→국내 공급
재화가 국내에서 국내로 공급되지만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국제협력기관 공급, 비거주자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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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물음 2)
물음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중 재화가 국내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경우를 열거하시오. (7점)
핵심 키워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금지금 제외)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외국 무상 반출용)
-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 + 외국환은행 원화 대금 +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 인도 +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
답안
| 구분 | 내용 |
|---|---|
| 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
| ②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 ③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목적으로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 ④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 ⑤ 비거주자 지정 국내 인도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급: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제외)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