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1 물음 1 · 10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특례의 적용요건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대손사유(파산·강제집행·회생계획 출자전환 등)·공제범위(공급일부터 10년)·신고 절차와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차감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부가가치세법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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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관련 법령상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35점)

<사례 1> (1) (주)한국은 A·B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2010.8.2.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이다. (2) (주)세무는 2017.1.12. (주)한국에 공사기간 10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11억원의 토목공사를 의뢰하였다. (주)한국은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 지급일 2017.11.11.에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주)세무는 2017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주)세무는 2024.8.1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채무액 11억원이 2024.8.13. 출자전환되었으며,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는 2024.8.14. 전부 무상 소각되었다.

물음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적용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핵심 키워드

  • 대상: 과세 재화·용역 공급으로 생긴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
  • 사유: 파산·강제집행,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 범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확정
  • 금액: 대손금액 × 10/110,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 절차: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제출

답안

요건내용
대상 채권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
대손사유①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인정 사유 ③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대손금액 =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 − 취득 주식의 시가)
공제 기한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될 것(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포함)
공제 시기·금액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 × 10/110 차감
절차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 첨부·제출
  • 사후관리: 공급자가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폐업 전),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시행령 제87조.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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