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특수관계인 무상공급·수출 환율·계약변경·검수조건부
2026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4~6월)의 특수관계인 무상공급, 외화 선수금이 있는 직수출, 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뀐 계약, 검수조건부 내국신용장 공급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확인 중: 제품D는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 수령일(변경계약일 2026. 4. 2.)부터 잔금일(2026. 10. 5.)까지 6개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었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4항(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저가 공급 시 시가), 제29조제6항·시행령 제59조(외화 대가의 환산: 공급시기 전 환가액, 그 외 공급시기 기준환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조건부 판매: 조건 성취 시), 제3항제3호(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6항(수출재화: 선적일)
- 부가가치세법제21조(수출 영세율),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내국신용장 공급 영세율)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문제 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한국의 2026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6.4.1. ∼ 2026.6.30.)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단, 제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 (주)한국은 2026.4.6.에 제품A(원가: ₩8,000,000, 시가: ₩10,000,000)를 2개 생산하여 1개는 특수관계인인 (주)대한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1개는 특수관계없는 (주)세무에게 ₩7,000,000에 공급하였다.
- (주)한국은 2025.12.10.에 제품C를 다음과 같은 대금결제조건으로 생산하여 직수출하기로 해외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6.10.에 약정대로 제품C를 선적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
구분 2025.12.10.(계약일) 2026.3.10.(중도금수령일) 2026.6.10.(선적일) 2026.6.30. 수령액 $10,000 $10,000 $10,000 − 기준환율(₩/$) 1,200 1,300 1,400 1,500 (주)한국은 계약일에 받은 $10,000는 당일 ₩11,500,000으로 환가하였고, 중도금으로 받은 $10,000와 잔금 $10,000는 2026년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 (주)한국은 2026.3.20.에 (주)우리에게 제품D를 생산하여 ₩40,0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잔금수령일에 인도)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을 수령하였으나, 2026.4.2.에 (주)우리와 합의하여 동 일자를 변경계약일로 하여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변경계약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제품D는 변경된 잔금수령일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당초 계약상 수령일 변경 계약상 수령일 금액 계약금 2026.3.20. 2026.4.2. ₩4,000,000 중도금 2026.5.20. 2026.6.5. ₩18,000,000 잔금 2026.7.20. 2026.10.5. ₩18,000,000
- (주)한국은 (주)민국에게 제품F를 다음과 같이 검수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다.
공급가액 내국신용장개설일 인도일 검수일 대금수령일 ₩50,000,000 2026.5.10. 2026.6.30. 2026.7.4. 2026.7.4.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6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6.4.1. ∼ 2026.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특수관계인 무상공급 → 시가, 비특수관계인 저가공급 → 거래가액
- 수출 공급시기 = 선적일, 공급시기 전 환가액, 보유 외화는 공급시기 기준환율
- 계약 변경으로 6개월 이상 →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검수조건부 → 검수일(7.4.)에 공급 → 제2기
답안
| <자료 1>의 항목번호 | 과세표준 | 매출세액 |
|---|---|---|
| 1 | 17,000,000 | 1,700,000 |
| 2 | 39,500,000 | 0 |
| 3 | 22,000,000 | 2,200,000 |
| 4 | 0 | 0 |
1. 제품A
- (주)대한(특수관계인) 무상공급 → 시가 10,000,000
- (주)세무(특수관계 없음) → 거래가액 7,000,000
- 과세표준 17,000,000 × 10% = 1,700,000
2. 제품C(직수출, 영세율)
- 공급시기 = 선적일 2026.6.10.
- 계약금: 공급시기 전 환가 → 11,500,000
- 중도금: 공급시기 전 수령했으나 보유 → 공급시기 기준환율 $10,000 × 1,400 = 14,000,000
- 잔금: 공급시기 수령 → $10,000 × 1,400 = 14,000,000
- 과세표준 39,500,000, 매출세액 0(영세율)
3. 제품D
- 변경 후 계약금(2026.4.2.)부터 잔금(2026.10.5.)까지 6개월 이상 → 중간지급조건부
- 4~6월 공급분: 계약금 4,000,000(변경계약일) + 중도금 18,000,000(6.5.) = 22,000,000 × 10% = 2,200,000
- 잔금 18,000,000은 2026년 제2기
4. 제품F
- 검수조건부 → 검수일 2026.7.4.이 공급시기 → 제1기 과세표준 0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제29조 제6항·시행령 제59조: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시행령 제28조 제6항: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제3항 제3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항: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