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의제매입·공통매입·공통사용재화 공급·과세전환
중소기업 법인의 의제매입세액(4/104), 공통매입 기계장치의 예정신고 불공제 안분, 같은 과세기간 취득·매각한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직전 과세기간 비율), 면세용 트럭의 과세사업 겸용 전환 매입세액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4)는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산식대로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1기 전체)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확정신고 때 공제하는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부가가치세법제42조(의제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 안분), 제43조(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계산),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제85조제2항(과세사업 전환 공통사용)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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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주)대한은 유자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면세사업과 유자청을 제조·판매하는 과세사업을 겸영한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세금계산서는 적법 발급·수취,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아님.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주)대한(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 요건 충족)
구분 2024년 제2기 2025.1.1.~3.31. 2025.4.1.~6.30. 2025년 제2기 유자판매(면세) ₩80,000,000 ₩50,000,000 ₩90,000,000 ₩120,000,000 유자청(과세) 320,000,000 150,000,000 210,000,000 480,000,000 유자매입원가(부대비용 제외) 120,000,000 75,000,000 90,000,000 180,000,000 ─ 판매분 36,000,000 20,250,000 36,000,000 63,000,000 ─ 유자청 제조 사용분 84,000,000 54,750,000 54,000,000 117,000,000 매입시기 집중 법인 아님,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적정. 공통사용 세척용 기계장치A를 2025.3.15. ₩10,000,000에 취득, 2025.5.20. ₩8,000,000에 매각. 면세사업 전용 운반용 트럭B를 2024.7.15. ₩20,000,000에 취득, 2025.3.15.부터 과세사업에도 사용
물음 1) (1) 2025년 제1기 최종 3개월 의제매입세액 공제액(한도 미고려) (2) 기계장치A 취득 관련 예정신고 불공제 매입세액 (3) 기계장치A 매각 관련 확정신고 과세표준 (4) 트럭B 관련 확정신고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액 (8점)
핵심 키워드
- 의제매입: 과세사업(유자청 제조) 사용분 × 4/104(중소기업 제조업)
- 공통매입 예정신고: 예정신고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 적용
- 같은 과세기간 취득·공급한 공통사용재화: 직전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 계산
- 과세 전환(공통 사용): 불공제 세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
답안
| 물음 | 답 |
|---|---|
| (1) 의제매입세액 | ₩2,076,923 |
| (2) 예정신고 불공제 매입세액 | ₩250,000 |
| (3) 매각 과세표준 | ₩6,400,000 |
| (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 ₩1,080,000 |
- 54,000,000 × 4/104 = 2,076,923
- 1,000,000 × 50,000,000/200,000,000 = 250,000
- 8,000,000 × 320,000,000/400,000,000 = 6,400,000
- 2,000,000 × (1 − 25% × 1) × 360,000,000/500,000,000 = 1,080,000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 시행령 제63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2항·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