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건설업 사업장과 국외 임대·건설용역의 과세
부동산임대업(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과 건설업(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의 사업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사업장(부동산 소재지)이 국외에 있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예규·판례 번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 표 제3호(건설업: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제15호(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제6조(납세지·사업장),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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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물음 3)
물음 3)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의 사업장을 제시하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서술하시오. (7점)
핵심 키워드
-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권리만 대여하는 경우 등은 업무총괄장소)
- 건설업 사업장 =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지점 포함), 개인은 업무총괄장소
- 국외 부동산 임대: 사업장이 국외 →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영세율 문제도 없음)
- 국외 건설용역: 국내 사업장(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공급하는 국외 용역 → 과세대상 + 영세율(제22조)
답안
1. 사업장
| 업종 | 사업장 |
|---|---|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건설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2.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국외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국외에 있게 된다.
-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용역에 과세하는 속지적 조세로서 사업장을 단위로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3. 국외 건설용역
- 내국법인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국내)이므로, 국외 건설현장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도 국내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다만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으로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0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표 제3호(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제15호(부동산임대업),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