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1 물음 4 · 10점

간이과세자 제도의 취지·요건·납부의무 면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의 입법취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요건과 배제 사유, 신규사업자 적용,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납부의무 면제 기준 4,800만원은 법 제69조의 현행 금액으로 기재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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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사례 2>

(1) 거주자 甲은 C지역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창업하기 위해 400평 규모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하여 2025.2.23.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고, 공사 마무리 시점에 임대차계약서·영업허가증 등을 갖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서류를 확인한 뒤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일반과세자로 통지하였다.

물음 4) 간이과세자 제도의 입법취지 및 요건, 납부의무의 면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핵심 키워드

  • 취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과 세부담 완화
  • 요건: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 배제 사유 없음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 연도 공급대가 예상액이 기준 미달 → 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 신고
  • 납부의무 면제: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답안

1. 입법취지

장부 기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능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일반과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다.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이다.

2. 요건

  1. 개인사업자일 것(법인은 불가)
  2.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일 것(직전 과세기간 신규 개업자는 12개월 환산)
  3. 배제 사유가 없을 것
    • 일반과세 적용 다른 사업장 보유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 건설업, 전기·가스 등 배제 업종
    •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업종·규모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해당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 해당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둘 이상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 이상,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등
  4.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연도 공급대가 예상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하고,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된다.

3.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재고납부세액은 납부).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69조 / 시행령 제109조.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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