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1 물음 5 · 5점

간이과세 신청에도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신청해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배제 업종, 국세청장 간이과세 배제기준(지역·규모) 등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사례의 대형 매장(400평, 월세 1,000만원)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사업장 규모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 단서·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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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사례 2>

(1) 거주자 甲은 C지역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창업하기 위해 400평 규모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하여 2025.2.23.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고, 공사 마무리 시점에 임대차계약서·영업허가증 등을 갖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서류를 확인한 뒤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일반과세자로 통지하였다.

물음 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가지를 서술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법 §61④ 단서: 신규 신고자라도 §61① 단서(배제 사유) 해당 시 간이과세 불가
  • ① 일반과세 적용 다른 사업장 보유 ② 배제 업종 ③ 국세청장 간이과세 배제기준(지역·업종·규모)

답안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새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예: 특정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 그 밖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서 일정 공급대가 이상,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등도 배제된다.
  • 사례의 甲은 400평 규모, 월세 1,000만원의 대형 매장으로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을 크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세청장의 규모 기준에도 해당할 수 있어 일반과세자로 통지된 것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제3항·제4항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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